뭣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는 1년 계약직이구요, 사용자 측에서재계약을 원하지 않아
조금있으면 그만둡니다.
제가 재계약을 안한다는 말을 듣고 그러면 실업급여는 해주십시요. 그랬더니 알아보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사직서 상에 근무계약기간종료에 의한 퇴사권고 라고 썼더니 다시 반려시키면서
다시 써오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사직서 상에 근무계약기간 종료에 의한 퇴사만 적거나(퇴사권고라는 말은 빼고) 아니면 개인사정으로 적으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게 실업급여 받을때 문제생기는 건 아닌지요.
저는 제가 제 발로 나가는 것도 아닌데 나중에 개인사정으로 신고하면 실업급여 못받는데
이때 제가 이의신청 신고를 하면 이 근로자가 사직서를 이렇게 썼는데 자발적 퇴사 아니냐 그런 헛소리 할까봐 겁이 나네요.
도대체 사직서 어떻게 제출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 미친 회사가 자발적 퇴사로 주장했을 경우를 대비해 사직서 제출안해도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거 없는지 .. 답변 부탁드립니다.
퇴사시 자발적 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하면(ex : 일신상의 사유 등)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원칙은 퇴사의 사유가 본인에게 있는게 아니라 사측에 있거나 부득이한 사항으로(원거리 거주지 이사 등) 퇴사할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계약직이시니 퇴사 사유에 '계약만료'로 쓰시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실수 있고
사측에서도 만족해 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