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c44 2023.06.11 16:24

제목그대로 입니다. 

저는 서울시립 건물에서 민간위탁 정규직 시설관리근로자로 근무중입니다. 오래동안 서울시와 재계약이 되서 근무를 하고 있다가 회사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서울시와 2023년 6월 말일부로 위탁계약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아직 차기 위탁업체는 선정되지 않았으며, 다른 기관에서는 업체가 바뀌면 정류직을 용역화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건지 궁금하며, 부당해고로 신고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만약에 차기 위탁업체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할수도 있나요?

그럼 어쩔수 없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서 걱정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20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질문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상담은 어려우나 위탁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회사가 근로자를 무조건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24조는 경영상 해고에 대해서 정하고 있으며 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 측이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인 경우에 성립이 되는 것이며, 근로자는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한다면 당연히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 새로운 위탁업체가 기존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한다면 새로운 위탁업체는 당연히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법 1 2023.08.20 1840
기타 직장 손해배상 청구, 급여 미지급 1 2023.08.12 374
고용보험 고용촉진지원금 문의드립니다. 1 2023.08.11 248
기타 프리랜서 계약 연소근로자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도급 1 2023.08.08 165
고용보험 고용보험 가입나이 / 변경된 만나이기준? 1 2023.08.01 3318
고용보험 [질문] 건설업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및 4대보험 1 2023.07.31 1149
임금·퇴직금 근로자 여부 (퇴직금 지급여부) 1 2023.07.25 474
고용보험 직장갑질를 견디지 못해 퇴사했는데 사용자가 고용안정센터에 ... 1 2023.07.14 395
고용보험 실업 1 2023.07.08 79
임금·퇴직금 직원의 동의없는 회사이동에 대한 퇴직금과 근무기간동안 주말근... 1 2023.07.07 555
해고·징계 사업장 양도에 따른 해고 관련 문의 1 2023.07.06 448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실 사유 변경 및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고용주가 차... 1 2023.07.01 2649
고용보험 실업급여 통상의 교통수단 문의드립니다, 1 2023.06.28 832
기타 작년에 안좋게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노동법을 토대... 2023.06.28 1283
근로계약 5인미만 사업장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만 가입해도 ... 2023.06.12 1005
휴일·휴가 고용안정지원금 2023.06.12 42
» 해고·징계 민간위탁계약 종료 1 2023.06.11 298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 야간수당 및 근로계약서 갱신 1 2023.06.08 514
고용보험 고용보험 재심사청구 요청이 가능한지 문의 합니다. 2023.05.20 181
노동조합 노동조합 탈퇴 및 법적조치 문의 1 2023.05.18 167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3 Next
/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