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인보우맨 2023.12.08 12:29

(문의) 잔업수당 추가분으로 고정OT(수당) 지급

 

시급제 현장직 근로자입니다.

회사는 시간외근무 발생시 정상적으로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이에 추가하여 일정 금액을 시간외수당 추가분으로 매월 고정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급여를 인상하거나 직무수당등으로 지급시 통상임금의 상승에 따라 부수되는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의 인상을 방지하기 위함인것으로 보여지나 정상적인 근로계약이 맞는지요

1. 이렇게 작성된 근로계약의 효력이 정당한지요?

2. 근로계약시 추가 연장수당을 명시하면 고정 연장수당으로 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정당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4조 3교대 스케쥴상 주 48시간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처리 2024.04.26 56
임금·퇴직금 고정 OT 월급제일 경우 공휴일 미근무시 연장 감액가능한가요 2024.04.18 80
임금·퇴직금 기본급 삭감, 연봉재계약 2024.04.15 94
» 임금·퇴직금 잔업수당 추가분으로 고정OT(수당) 지급 2023.12.08 475
근로계약 사무직 포괄임금제(연봉제) 근로계약 및 급여산정 관련 문의 2 2023.04.09 1349
근로시간 회사 근로자 인별 평균 연장근로 시간 산출 방법 2023.01.07 448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관련 고정O/T 수당 질문드려요 2021.08.19 58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3.18 687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