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니한이 2013.12.01 23:08

일용직 근무자로서 채용공고에는 일급 55,000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4대보험 포함금액이라고 되어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통 이런 경우 4대보험의 본인부담금부분에 대한 금액만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입금된 급여액이 생각보다 적어 회사측에 문의를 한 결과 채용공고의 일급안에는 4대보험의 사업자 부담금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는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일급 55,000x18일의 급여액이 990,000에서 4대보험을 적용하여 제가 수령한 금액은 816,400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채용공고가 정당한 것인지, 이의제기가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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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2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채용공고시 명시된 임금은 별도의 설명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해당 임금에서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 및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채용공고시 명시된 내용 자체가 근로계약으로 보기는 어렵기 떄문에 귀하가 채용 당시 약정한 임금(구두계약 또는 서면계약)을 기준으로 체불임금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 당시 별도의 약정없이 일급 55,000원으로 계약을 하였다면 일급에서 사용자부담분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며 그 차액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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