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man83 2024.03.07 12:16

1. 개요

   - 작업중 넘어져 팔꿈치뼈가 골절이 되어 회사에서는 치료를위해 해당 근로자를 공상처리 하였습니다.

   - 약 9주간 미출근시켜 치료를 하게 하였습니다.( 미출근기간 급여지급)

   - 그러나 9주동안의 치료 종료후 추가 치료가 필요하는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2주 추가 공상신청을한 상태입니다.

   - 병원은 일주일에 한번 방문하여 물리치료등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2. 질문

   - 회사에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일단 출근후 치료기간에는 시간을 빼주겠다 하였으나

      근로자는 2주간 미출근하여 치료를 받겠다는 의견입니다.

      이럴경우 회사가 치료시간을 보장해주면서 회사 출근을 강요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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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LB 2024.04.05 12:00작성

     

    우선 재해자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진단이 골절이고,

    골절부위가 아직 유합되지 않았거나 복귀가 적절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귀를 강요하는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위 공상처리가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하지 않고 또

    사업주 역시 노동부 재해발생신고를 하지 않는것을 전제로 한다면

    전형적으로 산재 사실을 숨기려 하는 은폐에 해당하여 불법이고

     

    근로자는 사업주의 요구를 거부하고 지금이라도(그 전 어떠한 합의가 있었더라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고

    산재를 신청하여 승인된다면 근로자가 요구하는 기간에 대해

    산재를 통한 휴직 및  휴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공상방식에서 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한 뒤 본인부담분을

    회사가 지급하는 방식인 경우,

    건강보험법상 산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요양비에 대한

    부당이득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보험을 통하여 치료를 받아야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가 재해를 입은 근로자이고 만약 공상처리 과정에서 병원비를 건강보험처리 하였다면

    회사로 부터 건강보험적용분(공단부담분)을 추가로 받거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을 하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