퉤퉤 2023.08.22 09:38

 직원들에게 급여 지급 시 식대 항목으로 20만원을 비과세로 하여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가지 궁금한 점은

 

1. 일부 직원에 한해 회사와 계약되어 있는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해당 금액은 급여 식사대에서 차감

 

2. 복지차원으로 조식은 일부 소액만 직원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부담

     소액에 대해서도 급여 식사대에서 차감

 

3.  석식에 대해서는 야간 근무를 하는 자에게만 영수증을 제출하고 해당 금액 개별 송금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지급했을 시 식대 비과세법에 문제가 있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06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식대는 실질적으로 식사에 대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식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바 소득세법이 규정한 비과세액수 만큼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질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임금 근로계약서 및 세금 관련, 도와주세요 1 2024.04.04 126
기타 회사 보조금(자녀학자금) 소득공제가 맞는가요? 1 2024.02.01 403
임금·퇴직금 연망정산 시 급여에 미반영 되었던 비과세 건 일괄 적용 가능할까요? 1 2024.01.24 322
임금·퇴직금 기본급에 포함된 정액급식비 2023.11.22 574
기타 차등지급하는 식사대 비과세 여부와 연봉계약서 작성 2023.08.24 366
» 임금·퇴직금 식대 비과세 처리 1 2023.08.22 1102
임금·퇴직금 식대 비과세 직원마다 다르게 적용 2023.05.31 994
임금·퇴직금 생활임금 1 2023.04.01 220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소급적용과 미납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2023.03.23 1188
임금·퇴직금 과세(식대) 상향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3.02.13 1865
임금·퇴직금 과세 대상 근로소득 관련 문의 1 2023.01.02 1200
최저임금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 계산시 2022.12.26 1643
임금·퇴직금 급여에 식대 항목 없어도 비과세 되나요? 1 2022.11.09 2369
임금·퇴직금 복리후생적 차량유지비 평균임금, 통상임금 반영 여부 1 2022.10.31 1603
임금·퇴직금 월중도입사자 당월 급여 산정 문의 1 2022.08.19 933
임금·퇴직금 일용직 식대비도 비과세가 되나요? 1 2022.05.26 6698
임금·퇴직금 휴가 시 식대 비과세 여부 2022.02.01 1624
기타 가족수당 비과세 여부 1 2022.01.20 11649
최저임금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22.01.17 278
임금·퇴직금 식대 과세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21.11.25 2206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