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hfyddl 2022.02.09 15:41

 근로기준법 제70조에서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동의없이 휴일근로를 시키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3교대 근무자의 경우 여기서의 휴일근로는 주말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교대근무자의 특성상 주말에 근무하고 주중에 휴일을 제공하는 경우가 다분한데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 제 70조 휴일근로의 제한에 위반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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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6 14: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의 휴일은 주휴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주휴일은 보통 일요일인 경우가 많으나 교대제 사업장 등에서는 1주 중 특정일을 주휴일로 정하여도 무방하므로 반드시 주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말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별도의 동의없이 근로를 하더라도 휴일근로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