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전산유지보수 업체의 도급회사 채용공고를 보고 전화 상담원으로 입사하기 위해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채용공고에서 수습(교육기간) 1개월이며 이후 기본급 150만원에 인센티브 5~40만원이라는 조건을 보았고 면접 볼 때 교육기간은 4주이며 교육비는 일당 3만원이라고 구두로 안내 받았습니다.
교육생은 저를 포함 2명이었고 교육 2주 차 쯤에 별다른 설명 없이 계좌번호를 적어달라고 준 서면에 향후 교육일정과 교육 중에 그만두면 교육비를 50%만 지급한다는 내용 있었는데 저는 꼼꼼히 따져보지 못하고 서명을 해서 제출하였습니다.
이론교육 4일 받고 5일차는 선배 상담원의 콜 청취를 했으며 6일차부터는 선배 상담원의 코칭을 받으며 직접 전화를 받는 실습을 시작했고 10일차부터는 모르는 업무는 리더에게 물어가며 기존 상담원들처럼 일을 하되 퇴근 시간은 교육생 신분이라 30분 먼저 퇴근하였습니다.
신입은 업무를 배우는 시기임에도 질문을 하면 윽박지르듯 언성 높여 알려주고 잦은 전산 장애와 폭주하는 전화 량에 항상 상담원이 시달리는 환경이라 1년 이상 근속하는 상담원이 몇 명 안 되는 열악한 환경인데 근무 환경 개선에는 의지가 없고 직원 등록 이후 퇴사하게 되면 2개월 전에 사직서를 내야한다는 조건 등 페널티를 줄 생각이 먼저인 직장을 계속 다닐 자신이 없어 근로계약 전에 그만 두었는데 마지막 근무를 다한 후 퇴근 전 면담을 갔을 때 교육비는 50%만 지급 될 것이라고 팀장님이 알려주어서 제가 서명했던 서류에 '직원등록을 안하면'이라는 단서는 없었던 것 같은데 전화가 항상 밀리니 바빠서 대략 읽고 서명 후 제출했던지라 정확하게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교육 기간 중 설 연휴가 있어서 교육일수 평일 17일이고 하루 더 일했으니까 저는 총 18일 출근했는데 그 중 9일은 기존 상담사처럼 일은 한 것입니다. 물론 모르는 것을 기존 상담사 보다는 조금 더 리더에게 질문했을 수 있고 교육자료를 찾아가며 응대하느라 콜 수가 기존 상담사 대비 좀 적었을 수 있지만 저는 은행 상담사로 근속 경력이 10년 정도 있어서 인내심이 부족한편도 아니고 인터넷뱅킹에서 전산 환경을 접해보았기에 무서운 리더에게 크게 의존하지 않고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기간 4주를 채운 후 직원등록하기로 되어 있던 날 교육생 신분으로 하루 더 고민하고 결정하느라 직원등록하기로 했던 날 17:30분까지 근무를 마치고 그만 둔 것이니 교육기간은 마친 것이라 생각하는데 근로계약을 안했다고 해서 교육비를 50%만 지급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직접 일을 하지 않은 기간은 제하더라도
기존 상담사 처럼 실제 근무를 한 기간은 월 기본급 150만원을 바탕으로 한 최저시급의 90% 6460원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