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lalfdldh 2012.03.08 10:54

저는 노인요양시설에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휴무인 날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몇달간 장기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설에서는 근무 인원이 적어 병가는 어렵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근무한지는 16개월 됐습니다.

시설에 피해가 없이 실업급여를 탈 수 있나요?

그리고 몸이 회복되면 다시 그곳에서 재취업을 희망하는데 가능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13 10: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질병, 부상등으로 1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해당기간의 휴직을 부여해주지 않아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해주지 않았다는 확인서(고용센터에 서식 요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질병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피해(감원방지기간등)가 발생되지 않으며 수급인정 후 곧바로 실업급여를 수급받는것이 아닌 치료가 된 이후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부터 수급을 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회사 차량 이용한 출장 중 교통 사고 발생 시 차량 수리비를 직원... 2023.12.30 327
기타 출근길 교통사고 연월차 처리 2023.08.31 546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부탁드려요~~ 1 2023.05.09 205
임금·퇴직금 교통사고 병가 직원의 퇴직연금 불입여부 1 2021.11.05 2772
해고·징계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회사가 퇴사를 권고 합니다 1 2021.04.14 2755
기타 회사차량 사고 1 2020.11.23 384
산업재해 퇴근 이후 교통사고 2019.03.15 470
산업재해 지게차 사고 과실비율 1 2018.04.13 1709
휴일·휴가 업무상 교통사고 입원시 무급/유급처리 여부 1 2014.09.02 13553
임금·퇴직금 퇴근중 교통사고로 휴직? 급여는? 1 2013.01.25 5512
산업재해 산재보험 최초요양(휴업급여)지급신청 요양불승인에 관한 상담입... 1 2012.04.17 7471
» 고용보험 교통사고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2.03.08 13130
기타 교통사고 보상관련 입니다 1 2011.07.22 2896
산업재해 영업직 사원의 업무상 교통사고(가해자)후 처리에 관한 상담 1 2011.07.10 3585
기타 단기알바생인데 차 사고를 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1 2011.05.21 2270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미지급된 급여 1 2011.04.24 2413
해고·징계 업무상 교통사고로 인한해고 1 2009.12.02 3966
산업재해 출근중 교통사고 산재처리 가능한지요? 1 2009.09.04 11739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