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on 2012.07.04 09:42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두서없이 궁금한점을 몇가지 여쭈어봐야 할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제조업 회사로서 올 3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사내에 노동조합은 없으며

최근에 사측에서 노사협의체를 만들라고 했는데 아마도 법정관리 인가를 받기위해 의무적으로 있어야해서 만들라고

한거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사협의체와 노동조합의 차이점과 각각 법으로 보장하여 행사 할 수 있는 범위나 법적 한계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법정관리 상태에서 노동조합을 설립 가능한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법정관리인 상태에서는 직원들을 회사임의적으로 구조조정 할 수 있다고 하는것 같은데 그럴 경우 직원들 각 개인들은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정관리를 진행중 최후 인가가 났을 경우 통상 M&A를 한다고 하는데 현재 저희회사도 그걸 어느 정도는

예견하고 있습니다만 M&A를 하려고 하는 곳이 잘못된 곳이라 직원들 입장에서 반대할 경우 M&A를 반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너무 많은 사항들에 대하여 지식이 부족하고 직원들 개개인의 힘이 부족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추후 궁금한 사항은 더 문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S : 지난주에 일부 직원들이 모여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였는데 거기에 맞는 서류도 아직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체 설립을 위한  관련 서류 양식이나 규정 등의 서식이 있으시면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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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06 11: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경영상황 및 근로조건등을 협의하는 기구로 볼 수 있습니다.(협의체이기 때문에 안건에 대한 합의가 요구되지 않음)

    노동조합은 노사협의회와 달리 단체협상 및 단체행동권이 보장되며 노사간 합의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즉, 노사협의체는 실질적인 강제력이 없으나 노동조합은 단체협상 및 단체행동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사용자와 협상에서 노사협의회보다 유리한 입장이 됩니다.(노동조합이 있다 하더라도 노사협의회는 별도 구성을 해야 함)

    구조조정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면 노동조합 설립을 통하여 적극적을 개입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노사협의회의 운영메뉴얼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2763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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