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2013.03.06 13:27

2013년 5월 8일 출산 예정일이라 4월 1일부터 출산휴가를 3월 6일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부장님께 말씀드리고 서류 가기 전에 먼저 상무님께보고 드린다  기다리라 하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3월6일)  상무님께서 사장님 보고 드리고 나서 제가 전달받은 내용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하지 말고 바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버리라 하셨다고 합니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유인 즉슨, 회장님 모르게 처리해야 하는데 벌써 보고가 되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하시네여, 그러면서 경리과에서는 아마도 그렇게 될 경우, 회사 경영상의 문제로 권고사직처리된다고 하더라구여... 그렇다고 저에게 사장님이 직접 애기해준것도 정확한 내용전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장님께 "당신 권고사직으로 처리될꺼야"라는 통보였습니다. 저에게 어떤 서류를 정리하자는 말씀도 없으셨고, 휴가계획서 서류 싸인 받으려다 이게 먼일인지.. 실질적으로 회사의 경영상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인원감축이 있었고, 저는 월급 5%삭감되어 열심히 다니고 있다가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하려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럴 경우 이런 부당함을 어떻게 해야할까여..... 이런 경우 부당해고가 맞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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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06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직 권유와 근로자의 동의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합니다.(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해고로 간주됨)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합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였을 때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에는 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출산한 여성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는 산후 45일을 포함하여 총 9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부여하지 않았을 때에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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