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일용직(공사기간 동안 고정 출근)으로 일하다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해고 당한 이후에도 당시에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것을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건설일용직(공사기간 동안 고정 출근)으로 일하다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해고 당한 이후에도 당시에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것을 신고할 수 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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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지급 문의 | 2024.01.30 | 190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지급 및 퇴직금 관련 | 2024.01.29 | 100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 2024.01.26 | 47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2024.01.26 | 218 | |
임금·퇴직금 | 8:30~6:00 근무 시 급여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2024.01.25 | 3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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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상 퇴직연금 의무가입 조항 기재 가능 여부 1 | 2023.11.03 | 537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 이거 맞나요?ㅜㅜ 뭔가 찝찝한데 계약해도 될까요? 1 | 2023.10.28 | 684 | |
임금·퇴직금 | 편의점 아르바이트중인데,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실제와 상이합니다. 1 | 2023.10.27 | 134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상 임금지급일과 실제 급여일이 다를 경우 1 | 2023.10.19 | 58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서면에 근로계약기간과 근로시간, 휴일 휴게, 그리고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등을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해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 당시 사용자가 근로계약 내용을 서면에 명시하여 1부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은 발생하였던 것이므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