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beckon32 2017.05.22 10:09

먼저 퇴사진행은

근로계약서 작성후 1개월을 못하고 건강상의 문제로 5일뒤 한달되는 시점으로 퇴사하겠다고

말하여 상호간에 합의로 퇴사하였습니다.

솔직히 한달되 되지 않아 미안한마음에

(출근하자마자 퇴사여부 말씀드렸고 사업주가 오늘은 그냥 들어가서 생각해보라고 하였습니다.

저녁 연락하겠다하였고 그날저녁 그만두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퇴사 당일에도 그냥 들어가기 미안해서 일을 좀해놓고 퇴근하였습니다.

퇴사희망일을  한달되는 시점은 5일뒤인데 그냥그만 두라고 하여 의문점이 있었지만

그냥 알겟다고  미안하다고 하였습니다.

임금지급일로부터  5일뒤에 통장에 지급되었습니다.

지급된 금액은 최저시급?에도 정확히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었고 쉰날자는 다뺴고

근무한 날로 몇일 이라고 하고 지급되었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안했는지 공제하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명목은 한달도 되지않아 연봉에의한 금액은 지급할수없다!

라는 말뿐입니다.

일하는중 파손시킨 (사업주에게 저한테 청구하라고 말한부분입니다. 금액적인 부분은 듯지 못했습니다.)

 부분은 손해배상청구로 영수증도 없고 고지 받은 적도 없이 그냥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했습니다.


연봉책정된 시급으로 일일 근무일로 하영 지급되었다면 그냥 받았겠지만

사정이나 사전에 말도없이 그냥 최저시급 영수증없는 손해배상청구 공제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후 한달미만퇴사시 최저시급으로 지급이 정당한가여?

미지급임금 않받고 처벌가능한가여?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16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월 중도 퇴사시 혹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퇴사시 사업주가 임의대로 근로계약시 약정한 급여기준으로 최저임금 기준으로 변경하여 급여지급할수 없습니다. 기존 연봉액을 12개월로 나누고 이를 다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산정된 기준 임금으로 중도퇴사한 해당월의 재직일수만큼 비례하여 산정한 임금액과 최저임금 기준으로 실제 지급한 임금액과 차액을 사용자를 상대로 체불임금이라 주장하며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계약 위반 및 임금체불로 사용자를 진정하거나 고소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고용주의 허위 근로계약서 작성 1 2017.11.18 1806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 중도퇴사(근무 일수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논... 1 2017.10.25 3408
근로계약 근로기준법에 위배된 근로계약서 문의 1 2017.10.18 75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기간이 없는경우... 고용보험을 적용 가능... 1 2017.10.16 642
임금·퇴직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7.10.08 326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상담 2017.09.12 939
임금·퇴직금 퇴직금 외 받을 수 있는 수당에 대해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 1 2017.09.04 534
근로계약 포괄근로계약서 작성시 각종 수당 계산방법 1 2017.09.04 215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무단퇴사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1 2017.08.30 2929
기타 이것저것 질문드립니다. 1 2017.08.25 20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7.08.05 611
고용보험 작년 근무 분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요청 및 방법 문의 1 2017.07.06 478
근로계약 계약서 미작성 문의 1 2017.07.05 47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7.06.29 520
휴일·휴가 일용근로자 휴가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017.06.28 609
근로시간 주휴수당 및 연장근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7.06.26 98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간 연장근무 시간 초과, 연장근무수당 미지급 1 2017.06.23 2371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작성 무단퇴사 1 2017.06.22 1044
근로계약 퇴사한 이후 근로계약서. 사직서. 취업 규칙 열람 신청 권한 2 2017.06.19 1779
기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영화관 임금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017.05.27 503
Board Pagination Prev 1 ...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36 Next
/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