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근무에서 주-당-비-휴 근무제로 바뀌는데요.
주간(오전9시~오후6시까지)
당직(오전9시~다음날 오전9시까지, 휴게시간 점심,저녁 각 1시간씩, 새벽1~5시까지)
비번(당직퇴직한 날 휴무)
휴무
이런식으로 했을경우 한달 급여를 얼마로 잡아야할까요???
그리고 위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될까요??
주간 근무에서 주-당-비-휴 근무제로 바뀌는데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해고예고수당 사대보험연체 1 | 2022.02.05 | 54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급여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22.01.28 | 309 | |
근로계약 | 경비근로시간, 근로계약서 기재사항, 임금명세서작성 1 | 2022.01.25 | 59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문의드립니다. 1 | 2022.01.09 | 197 | |
기타 |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리자(팀장급) 연장,주말근로수당문의 1 | 2022.01.07 | 60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 채용계약서 대체 여부 1 | 2022.01.06 | 31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상 근무일자 궁금합니다. 1 | 2021.12.31 | 831 | |
근로계약 | 탄력근무로 계약서 작성시에요~ | 2021.12.30 | 354 | |
근로계약 |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1 | 2021.12.23 | 47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상 연차수당 포함, 연차수당 계산방법 | 2021.12.21 | 508 | |
근로계약 | 근무시간과 근로계약서가 2장 1 | 2021.12.21 | 399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1.12.20 | 21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상 탄력근무제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경우 탄력근무제 ... | 2021.12.20 | 1527 | |
근로계약 | 부당해고에 적용될까요? 1 | 2021.12.14 | 5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1.12.13 | 637 | |
근로시간 | 연장,야근 근로수당 문의 1 | 2021.12.09 | 521 | |
임금·퇴직금 | 중간착취, 근로계약서 미작성 1 | 2021.12.02 | 17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내 임금계산과 포괄임금제 문의 1 | 2021.12.02 | 249 | |
임금·퇴직금 | 2년차 연차수당 | 2021.11.30 | 626 | |
» | 근로계약 |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1 | 2021.11.27 | 18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당비휴의 경우 4일을 교대주기로 한다면
(8시간+18시간)*365/12/4(교대주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주휴시간 월 35시간과 연장근로가산 및 야간근로가산을 해준 뒤 귀하의 시급을 곱해주면 될 것 입니다.
위의 방식은 1년을 12개월로 평균하여 지급하는 월급제 방식으로써 교대제의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시급제 방식도 많이 사용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당직시 연장근로 10시간이 발생한다면 1주일에 당직을 2번 설 경우 연장근로한도 제한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당직이 통상적 개념의 당직인지 근로의 연장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으나 자세한 사항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