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련의노래 2021.09.14 04:04

얼마 전에 수습기간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면접에서 직전 연봉이 3600이라 그대로 맞추준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약 한 달 반의 월급이 뭉뚱그려서 한번에 들어 왔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연봉 3600인 상태에서
세금 다 제하고 월 263만원 정도가 매달 입금 되었습니다.
 
각종 보험도 마지막 근무 달에 국민연금을 26만원 때간 것을 보면
첫달엔 가입 안 하고 월급 줘야하니 이번에 한꺼번에 보험을 넣은 걸로 보입니다.
 
오늘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았는데 사진을 올릴 수가 없어 조언을 구하기가 어렵군요...
 
현재 각종 연금공단과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조회를 해봐도 이 회사의 가입 내역이 안뜨는데
가입 후 시일이 지나야 조회가 되는 건지 월급에서 돈은 때갔으면서 납부는 안 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모든 계약이 구두로만 진행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했고 격주 근무라고 하였지만 
총 6주 근무에서 1일만 휴식 하고 토요일에 모두 출근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야근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으로 신고를 하려 해도
아무런 증빙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도 조언 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8 09: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4대보험 관련해서는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공단에 직접 전화로 문의하셔서 가입여부 등 세부내용을 확인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사용자가 교부를 입증해야 하므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하실 것이고 야간/휴일/연장 가산수당 미지급 여부는 포괄임금제 효력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도 교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포괄임금제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귀하의 통상임금이나 기본급을 확정하신 뒤 실제 근로시간을 바탕으로 임금을 계산하신다면 차액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즉 임금과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진정이 가능할 것 입니다. 임금의 경우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역산해서 판단할 수 있고, 근로시간은 출퇴근카드, CCTV, 출퇴근기록, 컴퓨터 로그기록등으로 입증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11.22 280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로수당 시급이 통상시급과 동일한건가요? 1 2021.11.19 409
근로계약 근로시간 계산 방법 문의 1 2021.11.10 2619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 및 일방적인 상여금 지급에 대해 궁금... 1 2021.11.05 424
근로계약 실업급여 1 2021.11.05 337
근로계약 실업급여 도와주세요 1 2021.11.03 358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 휴가 대체합의에 따른 휴무일 기준 1 2021.10.22 698
근로계약 감시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1.10.22 641
근로계약 퇴사 관련 문의 1 2021.10.22 321
근로계약 퇴사시 3개월 전에 통보하라는 내용에 관해서 (회사 타지역 이전 ... 1 2021.10.19 2887
기타 근로계약서에 표기된 사업자와 주 업무 사업자가 다른 경우 2021.10.15 274
근로계약 일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2021.10.11 1591
근로시간 4대보험미가입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초과근무 1 2021.10.04 2135
임금·퇴직금 퇴직 후 급여 미지급 1 2021.10.01 653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및 근로계약서 문의 1 2021.09.29 397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 남깁니다. 1 2021.09.28 740
근로계약 근로시간 및 임금 계산방법 문의 1 2021.09.23 394
근로계약 계약업무 외 다른업무 강제 지시, 휴무일 카톡 업무지시 2 2021.09.21 1839
근로계약 회사가 제 서명을 도용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1 2021.09.17 1481
» 기타 회사와의 분쟁 및 급여에 대해 조언구합니다. 1 2021.09.14 199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36 Next
/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