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익 2019.10.16 16:41

안녕하세요,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연차에 관한 소급적용 및 근로계약 시 연차 산정에 관한 문의입니다. 

저는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 2017년 5월10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질문1. 제 경우 2018년도 근로기준법 개정안 소급적용으로

입사 1년차는 연차11일, 입사 2년차는 연차 15 해서 2년동안 총 26일 연차를 지급받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질문2. 동일회사에 2019년 5월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근로계약 시기는 2019년 5월10일~2020년 1월25일까지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었습니다. 

근로계약 후, 5월10일 이전에 있던 연차가 소멸되었습니다. 소멸된 연차는 약 6일 정도 였던것으로 기억합니다. 5월10일 연차가 소멸 되고, 9일 연차가 지급되었습니다. 

연차 소멸이 적법한 지 여부와, 2019년5월 근로계약 후 9일연차 지급이 적법한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17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5월 10일에 입사하셨다면 안타깝게도 구법의 적용을 받아 1년이 지난 시점에 15개의 휴가가 발생하고 그 전에 사용하신 휴가가 있다면 15개에서 빼게 됩니다.

    2.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경우 15개가 발생하고 이 휴가는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퇴직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을 경우 휴가신청권은 사라지나 수당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잔여 휴가를 소멸시킬 수 없고 해당휴가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2017년 5월 10일 입사하셔서 2019년 5월 10일 이후에 퇴사하신 것으로 처리되었다면 2년이 경과했으므로 총 30개(15개+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물론 곧장 재계약이 이루어졌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 연차휴가의 이월(?)도 가능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짧은 일기간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관계 1 2019.11.20 14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 후 퇴사 1 2019.11.17 8788
임금·퇴직금 연속근무기간 문의 및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11.14 338
근로계약 정규근로자 파트타임 근무시... 1 2019.11.12 573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질문드립니다. 5 2019.11.07 61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내 근로장소 이외의 근무 1 2019.11.06 2418
근로계약 한달정도만 근무형태 변경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재체결 여부 1 2019.11.04 1478
기타 여러가지 질문드립니다. 1 2019.10.24 235
임금·퇴직금 월급을 올려준다하고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서 지급하였습니다. 1 2019.10.22 424
근로계약 연장근로 포함한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1 2019.10.18 246
» 휴일·휴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소급적용 기간 문의 1 2019.10.16 1602
근로시간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휴게시간 적용범위 궁금합니다. 4 2019.10.16 7716
해고·징계 최근 권고사직을 요구 받았습니다. 2 2019.10.12 2893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휴게시간)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간의 충돌문제 1 2019.10.12 229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대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9.10.06 431
임금·퇴직금 퇴사한지 3주가 넘었는데 급여, 퇴직금을 못받고있습니다. 1 2019.10.05 901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휴게시간과 임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9.10.01 779
근로시간 병원 주52시간 근무 적용. 1 2019.08.30 154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 휴일 미반영에 관해 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8.24 203
기타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주휴수당 등에 관한 문의 1 2019.08.19 1313
Board Pagination Prev 1 ...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51 Next
/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