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au1234 2010.05.20 16:51

 통상 근로계약을 1년단위로 맺는바 계약기간이 되어서 재계약을 하지않을시에는 계약종료로서 그직을 아무런 조치없이 받아들여야하는지요  합당한 이유없이도 자동계약 종료로서 받아들여애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24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계약기간을 채용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정하였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직은 자동퇴직으로 해고와는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해고란,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는 전제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당초부터 근로계약 종료일을 미리 정한 기간만료에 의한 퇴직과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법률적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기간제근로자(계약직)인 경우라도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였다면 기간제법에 의한 고용의제가 적용되므로 회사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계약해지 할 수 없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해설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33 

    https://www.nodong.kr/40681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전반적인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1 2009.08.07 3945
임금·퇴직금 일괄퇴직처리후 근로계약서작성 1 2009.09.03 5220
근로계약 1년내 이직시 월급 반납 1 2009.10.05 363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월차, 연차 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2 2009.11.02 5427
해고·징계 근로 계약제와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3 2009.11.13 4395
해고·징계 부당해고가 해당되어 해고예고수당대상자가 되는지요? 1 2010.01.05 5981
기타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직을 하게되었어요 그런데.... 1 2010.03.05 5834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거부 1 2010.03.06 4310
근로계약 근로계약변경 1 2010.03.18 275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1 2010.03.30 5193
임금·퇴직금 근로 계약서를안쓰고 수습기간중 사직서를 내면 1 2010.04.12 12531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로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0.05.03 3719
근로계약 렉카운전원 근로계약 1 2010.05.12 3792
근로계약 퇴직금과 근로계약서 관련한 문의 1 2010.05.19 3792
»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 1 2010.05.20 2239
근로계약 임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노동법위반여부 1 2010.06.04 16560
근로계약 근로계약해지 1 2010.06.04 6042
근로계약 해외연수후 회사합병후 계약 유지 1 2010.06.15 2174
임금·퇴직금 연봉삭감과 그에대한 거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0.08.11 4839
휴일·휴가 보건휴가 2 2010.09.28 301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2 Next
/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