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제 3개월 반복적 근로계약 중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1년미만 근무중)

 

2010년 1월 25일 건설회사 현장에 제관공으로 입사하여 근로계약(2010.1.25~2010.4.24    3개월) 중

2010. 3. 01 계약서 다시 작성(2010. 3. 01~2010. 5.31   3개월)  하여 근로계약서 반복 작성없이 자동연장

2010. 11. 30.부로 근로계약 만료통보를 받음.

부당해고 여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24 03: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개월단위 기간제근로계약(3.1.~5.31)이 만료되고, 당사자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이 종전의 근로제공과 임금지급이 계속되었다면, 이는 민법 제662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고용관계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묵시적 갱신시 갱신조건은 종전의 고용관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6.1.~8.31까지의 기간제근로계약, 9.1.~11.30.까지의 기간제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11.30. 계약만료시 이를 통보하는 것은 해고로 보기 어렵다 판단됩니다.

     

    참고할 기존 상담사례

    https://www.nodong.kr/402933

    https://www.nodong.kr/406813

     

    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

    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전고용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계약서상에 퇴직금 언급이없네여,, 1 2010.10.07 3069
임금·퇴직금 근무 기간 도중 점주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처리에 대해 질문드려요 1 2010.10.11 3631
근로계약 정년퇴직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 변경에 따른 절차 1 2010.11.17 10269
» 해고·징계 3개월 단위 반복적 근로계약 자동연장 중 근로계약기간만료통보 ... 1 2010.11.22 11077
근로계약 출근은 하는데 재계약서를 안써줍니다 1 2011.01.12 452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및 임금 관련 1 2011.04.12 1738
근로계약 질문이많지만, 상세하게 답변하여주세요. 1 2011.04.25 2744
근로계약 근로 계약 조건이 이상합니다. 1 2011.04.30 2663
근로계약 저의 사유도 근로계약 미이행의 조건이 성립되나요? 1 2011.05.04 323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계산에 대하여 확신이 안서서 질문남깁니다. 1 2011.05.06 3366
근로계약 퇴직관련 문의(사직서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 1 2011.05.18 2834
근로계약 회사측에 의한 근로계약서 위반 및 퇴직금 산정 1 2011.05.19 6518
임금·퇴직금 사직의사 통보후 임금 체불 1 2011.05.22 230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의한 근무시간 3 2011.05.31 4585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근로계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 1 2011.06.28 3367
근로계약 갱신근로계약만료일 1 2011.07.03 1745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및 휴무와 휴식시간에 따른 임금 계산 질문... 2 2011.07.04 6461
근로시간 아파트 경비원, 감시단속적 근로계약 근로시간에 대해서 1 2011.07.04 4429
임금·퇴직금 정년이지난 고령자의갱신근로계약 및 퇴직금 1 2011.07.05 3923
휴일·휴가 주40시간시행 전 5인이상 10인이하의 법인회사에서의 년차,월차,... 1 2011.07.06 700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2 Next
/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