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aalsrb 2012.10.23 18:50

안녕하세요

야간 피씨방 아르바이트를 요번년 8월13일부터 근로계약서 쓰고 다음해 1월까지 하기로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 9월 10일쯤 그만둔다 미리 말했습니다

 사장님도 처음 근로계약서 쓸때 그만두기 2주전에 말하라 하셔서 일 계속하고 3주후인 10월 5일날 그만뒀습니다

사장님도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근로계약 위반이라고 여태 대체자가 안와서 사장님이 저때문에 알바생이 없어 여러번 문닫았답니다

근로계약날까지 문닫은횟수 체크해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겠답니다

그리고 요번 알바비도 13일날 들어와야하는데 담주 월요일날 주겠답니다

재가 무단으로 안나간것도 아니고 그만둔다고 말하고 3주도 더 지나서 그만뒀는데 재 잘못이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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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2.10.25 17:08작성

    안녕하세요

     

    국노총 중앙법률원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법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661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한 내용이 있는지와

    기간을 정했더라도 그만두기 2주전에 말하고 일을 그만 둘 수 있음을 표시한 부분이 있는지

    등의 내용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계약내용이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본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장님의 손해배상 청구 주장을 배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근기법 제36조)

    그 위반이 있으면 금품청산 의무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해 보입니다.

     

    =====================================================================================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전화 주시거나 내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증권거래소옆 여의도우체국뒤 한국노총 6층 중앙법률원)

     

    전화 02-6277-0154 (직통)

     

    전화 02-6277-0128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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