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비팍 2021.11.22 11:16

19년도 7월에 15일 입사하여 21년 10월31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14일 기준 14일차에 퇴직금 정산 받았구요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 추석 근로자의날, 현장 셧다운, 일요일 제외하곤 현장 특성상 매일 출근합니다

이번에 퇴사하며 주변분들께서 법으로 연차수당 받을수있다고 이야기들 하시는데

최초 입사시 작성하였던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포함된 급여가 산정되어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임금 관련 내용에 기본급(주휴수당포함), 약정 근로수당, 연차수당, 법정항목 계, 월급여액 계 로 표기되어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5 18: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을 가정하여 연간임금총액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지급받았다면 이에 대해 연차휴가수당을 별도로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네트 계약 후 연말정산 사업자 귀속 문의 1 2021.12.16 1058
근로계약 부당해고에 적용될까요? 1 2021.12.14 511
임금·퇴직금 퇴직금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12.13 641
근로시간 연장,야근 근로수당 문의 1 2021.12.09 532
임금·퇴직금 중간착취,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21.12.02 17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내 임금계산과 포괄임금제 문의 1 2021.12.02 257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무자 2021.11.30 265
임금·퇴직금 2년차 연차수당 2021.11.30 635
근로계약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21.11.27 18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금액란 미기입 1 2021.11.22 204
»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11.22 284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로수당 시급이 통상시급과 동일한건가요? 1 2021.11.19 423
근로계약 근로시간 계산 방법 문의 1 2021.11.10 2638
근로계약 경비원 근로계약 조건 변경 1 2021.11.08 401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 및 일방적인 상여금 지급에 대해 궁금... 1 2021.11.05 438
근로계약 퇴사직후 손해배상청구 소송 문제.. 1 2021.11.05 741
근로계약 실업급여 1 2021.11.05 341
근로계약 실업급여 도와주세요 1 2021.11.03 362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 휴가 대체합의에 따른 휴무일 기준 1 2021.10.22 702
근로계약 감시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1.10.22 656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52 Next
/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