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똥밭 2017.05.12 13:11

근로계약 당시와는 다르게 한 업무만 계속 3개월동안 고강도로 노동하여, 도저히 못견디겠어서

근무 중 당일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사장들에게 욕설,공갈, 협박을 듣고 나가라고 하여 나왔습니다.

나오던 중에 필요한 파일만 놔두고 제 작업물은 삭제하고 나왔는데 회사파일 삭제했으니 고소하겠단 연락이 왔습니다.

평소에 사장이 컴퓨터 잘 고장나니 외장하드에 복사해두라 해서 해둔 파일들이 있으니 집에 가서 보내준다고 했고,

그쪽에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보내줬는데, 이젠 회사 파일을 훔쳐갔다고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그 파일들은 사장이 평소에 복사해두라고 해서 해뒀던 파일들이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이제 회사에 끼친 손해를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하겠다고 법원에서 보자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괴롭네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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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26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나 외장하드에 해당 파일을 보관해 온 것이 사업장의 업무관행상 불가피한 일이라는 점을 항변하시면 됩니다.

    사업주의 지시나 사업장 업무메뉴얼을 어긴 것이 아니라면 크게 신경쓰실 일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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