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중소기업 재직중이고
입사년도 2016.12.12 확정 퇴사일 2022.05.31 입니다.
회사측에서 이야기하기를 2017.05 이전입사자는 2022년도 연차0으로계산 (22년도 이미 8개사용함)
5월급여에서 -8일삭감후 급여를받았습니다. 달마다 연차1개, 총 5개 받아야 맞는것이 아닌가해서 질문드립니다.
주식회사 중소기업 재직중이고
입사년도 2016.12.12 확정 퇴사일 2022.05.31 입니다.
회사측에서 이야기하기를 2017.05 이전입사자는 2022년도 연차0으로계산 (22년도 이미 8개사용함)
5월급여에서 -8일삭감후 급여를받았습니다. 달마다 연차1개, 총 5개 받아야 맞는것이 아닌가해서 질문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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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탄력근무제에서 연장근로시 수당 지급 기준 1 | 2022.06.11 | 2122 |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2.05.25 | 393 |
휴일·휴가 | 2년 계약직 연차휴가 41개 계약, 현재 변경된 근로기준법 행정해... 2 | 2022.05.09 | 2095 | |
기타 | 공휴일 수당 계산 부탁드려용 1 | 2022.05.01 | 86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급여에대해서 1 | 2022.04.12 | 874 | |
휴일·휴가 | 퇴사예정자 연차 수 1 | 2022.03.25 | 407 | |
휴일·휴가 | 사회복지시설, 법정공휴일 근무 1 | 2022.03.02 | 817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계산 및 휴일 연차공제 증빙자료 1 | 2022.02.22 | 471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중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 2022.02.09 | 111 | |
휴일·휴가 | 2년 계약직 / 회계연도 기준으로 2년차때 지급후 3년차(마지막해)... 1 | 2022.01.17 | 1099 | |
임금·퇴직금 | 11월 19일 시행되는 포괄임금제의 급여명세서 계산식 작성 관련 문의 1 | 2021.11.16 | 2595 | |
기타 | 포괄임금제 급여명세서 항목중 근로시간작성 문의 1 | 2021.10.27 | 2427 | |
기타 | 퇴직후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21.10.07 | 415 | |
임금·퇴직금 | 해고기간동안의 임금 지급와 관련 타 직장에 이중 근무로 인해 공... | 2021.10.06 | 271 | |
휴일·휴가 | 한글날 대체 공휴일 적용여부에 관한 문의 1 | 2021.10.01 | 459 | |
해고·징계 | 감급 근로기준법 제95조 등 위반여부 1 | 2021.10.01 | 912 | |
휴일·휴가 | 농업노동자도 연차휴가가 있나요? 1 | 2021.09.28 | 562 | |
근로계약 | 퇴직 일정 조정 및 실업급여 등 문의 1 | 2021.09.06 | 214 | |
임금·퇴직금 | 근로기준법 63조 적용의 제외 범위 1 | 2021.09.01 | 1861 | |
임금·퇴직금 | 네트 급여 중간 입사자 일할계산 문의 1 | 2021.08.27 | 203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불가합니다. 먼저 당홈페이지 연차휴가계산기를 활용하신 후 전체 발생한 연차휴가 중 기사용한 휴가를 제외하시면 잔여 연차를 산정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