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모니 2019.03.12 23:36

회사사정으로 전일제로 일하다가 일6시간 근무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전환이 될 것 같아요.

시간제로 전환해서 인원감축을 최소화하겠다는게 회사 생각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전환하지 않으면 퇴사해야하구요.

개인적으론 퇴사보다는 근로시간제로 전환해서 계속 일하는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했다가 혹시나 회사 사정이 계속 안 좋아져서 퇴사를 해야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금액에는 영향이 없나요??

 실업급여에 안내되어있는 1일 실업급여액은 일8시간 근로기준으로 계산된 것이라 제 경우는 6시간으로 계산을 달리 해야한다는데...

제 경우 시간제로 전환하기 전 2년은 일8시간 근무했어도 퇴사시에 일6시간이었다면 6시간 기준으로 1일 실업급여액을 계산해야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유연근무제 도입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여부 문의 2023.12.27 268
근로시간 보통 탄력근로 할 때 근무자의 실제근로시간 확인하나요? 1 2023.11.02 196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근무 결재 사용 여부 1 2023.10.19 304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꼭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야 하나요? 2022.07.29 507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관련(휴게시간 구분) 1 2021.12.09 484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급여 조정 문의 1 2021.06.22 413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로시간제 관련 문의 1 2021.06.09 927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산정문의 1 2021.05.28 880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산정문의 1 2021.05.28 2388
임금·퇴직금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인한 부족근무 무급근무 후 퇴직처리 1 2021.04.26 328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21.04.02 1384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가산수당 지급 1 2021.01.22 267
임금·퇴직금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차휴가수당 기준금액 1 2020.09.22 1282
휴일·휴가 유연근로 근무시 휴일수당지급문의 1 2020.06.22 729
» 고용보험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전환시 실업급여 2019.03.12 440
기타 24시간 3교대의 경우, 52시간 시행에 대응하려면 1 2018.12.17 644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 시간제 관련 1 2018.07.10 791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문의 2018.07.04 601
근로계약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일 경우 야간근로 혹은 휴일근로 2018.06.27 291
근로시간 3조2교대 교대근무 적절성 2018.06.22 618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