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비닉 2017.03.22 17:59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월 근로시간이 209시간하에서

월~금, 근무라면 일 8시간(9시~18시) 이후 계속 근무하면 연장근로가 되는건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 월,수,금,토 이렇게 4일 하루 10시간(8시~19시),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라면,

8시~19시 10시간근무(1시간휴게시간)중에 연장근로시간은 없는건가요? 19시 이후에 근무해야  연장근로가 되는건가요?

(예를들어 2교대 처럼 1일 12시간 근무하지만 주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내인 경우)

아니면 주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 8시간 기준으로 무조건 8시간 초과하면 연장근로가 되는건가요?


연장근로시간 산정이 주소정근로시간(40시간이든 20시간이든 합의된시간)을 기준으로 그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하루 4시간 주5일, 주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경우 하루 6시간 근로한경우 2시간이 연장근로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평일 연장근로인경우  X 150%

22시이후 이면서 연장근로인경우 x 200% 인거죠?


기초상식인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29 22: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8시간, 혹은 한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110시간씩 주 4일 근로제공했더라도 18시간을 초과한 2시간씩 주 4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2.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단시간 근로자 역시 140시간 미만이더라도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해당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4.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로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 가산됩니다.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가 이뤄지면 추가로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통상시급의 2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사 처리기간 1 2018.01.14 5953
최저임금 2017,2018실업급여,최저임금미달,사대보험 문의 1 2018.01.10 1553
근로시간 3인2교대 감.단속적 근무(단순경비) 근로시간 산출 1 2017.12.28 1707
최저임금 월간 근로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1 2017.12.18 587
근로시간 연차사용시 실제 근로시간 포함 여부 1 2017.12.11 3830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시급 문의입니다 1 2017.11.14 333
근로시간 최저임금 계산시 근로시간 산정기준 문의입니다. 2 2017.11.10 378
근로시간 3조 2교대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1 2017.10.20 2503
근로계약 근로기준법에 위배된 근로계약서 문의 1 2017.10.18 751
휴일·휴가 미사용연차수당 산정시 소정근로시간 1 2017.10.16 892
임금·퇴직금 월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2017.09.18 343
근로시간 아파트 미화원 월평균 근로시간 문의 2 2017.09.08 1558
기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신규 입사자 적용시 동일 노동, 동... 1 2017.09.04 892
근로시간 근로시간 단축 문의 1 2017.09.01 355
임금·퇴직금 월급여에 따른 시급계산 문의 3 2017.08.11 107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7.08.05 608
근로시간 교대근무제 근로시간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7.06.13 1009
근로시간 근로시간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2017.05.31 389
휴일·휴가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과 공휴일 휴무 관계 1 2017.05.09 1506
근로시간 휴일근로수당 및 근로시간 문의 1 2017.03.31 731
Board Pagination Prev 1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26 Next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