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잉 2020.04.14 16:17



1.  1일 24시간 격일제 근무자로서 휴무일중 주1일을 주휴일로 간주, 휴게시간이 총 5시간인 경우

해당근무자의 1주 근무시간,월근무시간,하루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2.  근로자의날 수당 계산법= 통상임금/월근로시간*하루근무시간

으로 알고있는데 이 계산법이 맞는지요?


3.  5/1일 실제 근무한 사람과 비번이었던 근무자간의 계산법 차이가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16 1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4시간중 5시간을 제외하면 1일 19시간의 실근로가 이뤄집니다. 격일제 근로자라 하였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감단직 승인을 얻은 경우라면 1일 8시간등의 법정근로시간의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1일 19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9.5시간을 1일 통상근로시간으로 하여 여기에 시급을 곱하여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연차휴가 1일 사용시 2일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간주하면 될 것입니다.

    3.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하였다면 19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추가근로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근로제공하지 않았다다 하더라도 19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 잔업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2024.05.01 103
근로시간 3교대 근로자(감단) 근로시간 임금계산법 문의 2023.11.21 450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로자의날 수당 1 2023.07.30 1649
휴일·휴가 항만근로자 근로자의날 유급휴가 및 추가수당 1 2023.06.13 308
임금·퇴직금 아파트 기전직 3교대 주당비 근무 시 급여와 연차수당, 퇴직금에 ... 1 2023.05.29 1265
임금·퇴직금 5월달 유급휴일에 관하여 1 2023.04.24 1449
임금·퇴직금 주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근로자의날 적용 여부 1 2022.05.26 15075
기타 공휴일 수당 계산 부탁드려용 1 2022.05.01 869
임금·퇴직금 2022년 5월 법정휴일, 공휴일 임금 문의 주휴일이 평일인 사업장 2 2022.04.22 1546
근로계약 근로자의 날(일요일) 특근(1.5배임금)과 일반근무 1 2022.04.12 4401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임금계산 1 2022.03.30 1392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날(일요일) 특근(1.5배임금)과 일반근무 2 2022.03.25 2834
휴일·휴가 시간강사 근로자의날 수당 문의 1 2021.07.23 4497
휴일·휴가 2018년 개정 연차로 인한 피해 1 2020.06.16 194
»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 수당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2020.04.14 699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1 2020.04.14 424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연차 사용 1 2020.04.09 809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로자의날 수당 지급 여부 1 2019.06.20 5356
휴일·휴가 알바근무자 초과근무수당계산 및 대체휴뮤일등 급여지급 문의 1 2019.05.14 3073
휴일·휴가 근로자의날 휴일수당 1 2019.05.09 1203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