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mnada 2020.06.16 13:39

2018년 에 개정된 연차관련으로 근무지에 감사진행후

연차 부당사용으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2017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2017.3.1~2018.2.28 까지 연가 총 15일 사용하였고,

2018.3.1~2019.2.28 까지 연가 총 16일 사용하였습니다.(그중에 하루는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니, 추가 연가를 준다고 하여 기본 15일 + 근로자의날 대체 연가 1일 입니다.)

그런데 제가 2년 통틀어서 연가 사용일수는 15일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추가로 사용한 16일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비용을 내라고합니다.

그비용이, 월급의 절반이상이 다시 나갑니다.

하지만, 제가 연가를 썼을때 이에 대한 그 어떠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연가를 사용했습니다.

오히려, 회사에서는 연차를 유급으로 주지 않으니, 15일씩 꼬박꼬박 다써라 이런식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16일이나 초과해서 연차를 사용할 이유가 없는데,(심지어 이중에 하루는 사측에서, 근로자의 날 대체 연차부여인데 말이죠.)

이럴경우 일정의 금액을 납부하는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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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7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7.3.1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8.2.28까지 근로에 대해 2018.3.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여 이를 사용하고, 2018.3.1~2019.2.28까지 근로에 대해 2019.3.1에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하여 이를 사용 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귀하의 정당한 연차휴가 사용으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판단됩니다.

    사용자가 어떤 이유로 연차휴가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것인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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