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칠복 2023.05.26 10:56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받고 있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에서 몇달간 아르바이트를 할 단기 근로자를 채용하였습니다.

업무 종류는 단순 부품 조립같은 생산팀 업무입니다.

1일 8시간이고, 야근시 150% 지급 기준입니다.

 

근무기간은 

1차는 1/10~3/8

2차는 3/9~4/10

까지는 동일 팀에서 업무를 하였고,

 

3차는 4/11~7/31

까지 다른 팀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3번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이고 업무 종류는 같습니다.

이후 재연장 계획은 없습니다.

 

 

해당 인원이

 

1. 근로자의날에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유급처리를 해야 할까요?

 

2. 설과 추석같은 명절 연휴 (빨간날)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를 해야 할까요?

 

3. 석가탄신일, 성탄절 같은 대체휴무로 지정된 도 유급처리를 해야 할까요?

 

 

 

요구사항이 많은데 잘 알지 못해서 힘드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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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9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시급제의 경우 유급휴일도 임금을 추가하여 계산하나 월급제의 경우는 월급여에 유급휴일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체공휴일과 관련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2243137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참고> 근로조건지도과-2455 08.07.08.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 금액으로 지급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 금액에는 유급 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대법 93다 32514), 시급제 사원이 기본 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 수당을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그 고정 수당 중에는 유급 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갖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하 생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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