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직원들과 월임금 산정방식*이 다르게 적용된 퇴직근로자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월 임금 산정방식 : 중도입퇴사자가 매 월의 첫 업무일부터 마지막 업무일까지 근무한 경우 일할계산 없이 월 임금 전액을 지급 

2022.1월을 예로 들자면

입사일 : 22.1.3.월

- 주말 : 1, 2, 29, 30일

- 공휴일 : 31일

- 20업무일 만근 시 22.1.1~22.1.31까지의 월 임금액 전체를 지급

(사규에 이 방식에 관하여 명시된 것은 없고, 인사업무 관례상 사용해왔음)


질문 :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은 22.1.28.금.

새로운 인사담당자가 변경에 대한 별도 안내 없이 급여명세서 통보 및 20일분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

해당 근로자가 문의하니 이제부터 본인 방식대로 업무처리 하겠다고 하며 법적으로 문제 없고, 재 정산 하려면 결재를 다시 올려야 하니 기존 방식으로는 지급이 어렵다고 답변.


해당 퇴직자 입장에서는 다른직원과 다른 임금산정방식으로 월 임금이 산정 되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이 차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월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청구가 타당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7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에 업무관례상 반복적으로 제공되었던 근로조건이 있고, 이것이 기업구성원들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정도로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라면 그러한 관행은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 기존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은 어려우나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급된 관행이 있고, 근로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정도라면 월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수당 1 2023.06.08 244
휴일·휴가 샌드위치 연차 대체시 서류문의 (근로자대표선출 되어있음) 1 2023.05.30 265
임금·퇴직금 아파트 기전직 3교대 주당비 근무 시 급여와 연차수당, 퇴직금에 ... 1 2023.05.29 1345
임금·퇴직금 단기 기간제 근로자 근로자의 날, 명절 임금 지급 문의입니다 1 2023.05.26 714
근로계약 단기간 시간제 근로자 일용? 상용? 급여계산 1 2023.05.23 1376
기타 정확한 상시근로자수 산정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5.22 493
임금·퇴직금 격일제근로자퇴사로인한 격일제근로자대체근무 수당문의 1 2023.05.17 314
임금·퇴직금 초단시간 근로자 근로자의날 소정근로시간 계산 갈켜주세요 1 2023.05.15 2181
임금·퇴직금 시급제근로자의 날 급여계산 1 2023.05.14 1959
산업재해 산재근로자 회사 급여지급시 요양급여 수급 여부 1 2023.05.11 2791
» 임금·퇴직금 기존 직원들과 월임금 산정방식이 다르게 적용된 퇴직근로자에 대... 1 2023.05.07 138
근로계약 3일 근무 후 퇴사시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2023.05.04 2790
직장갑질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 부조리 및 비리 관련 1 2023.05.04 538
임금·퇴직금 1년 안된 시간제근로자 1명이 근로시간 확대되었을 때 주휴수당, ... 1 2023.05.02 588
기타 차별 근무시간변경 1 2023.04.28 176
노동조합 근로자대표 및 노사협의회 2 2023.04.24 1044
임금·퇴직금 5월달 유급휴일에 관하여 1 2023.04.24 1491
근로계약 생산단순노무직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하여 ... 1 2023.04.05 342
근로계약 근무일이 화~일 중 3일, 이렇게 작성해도 되나요? 2 2023.04.03 297
근로계약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일까요? 1 2023.03.15 111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