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지 않는데 올해 근로자의 날은 일요일과 겹쳐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포괄임금제를 시행중이며,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그럼 5월 급여 계산시 5/1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근무한 직원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지 않는데 올해 근로자의 날은 일요일과 겹쳐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포괄임금제를 시행중이며,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그럼 5월 급여 계산시 5/1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근무한 직원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것인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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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현장실습생 근로자성 인정여부 1 | 2022.06.22 | 1454 | |
기타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구 획정 관련 질의 1 | 2022.06.21 | 700 | |
임금·퇴직금 | 시간제근로자 통상임금 | 2022.06.13 | 761 | |
근로계약 | 연차로 퇴사일 미루는것에 대한 문의사항 1 | 2022.05.31 | 581 | |
임금·퇴직금 | 주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근로자의날 적용 여부 1 | 2022.05.26 | 15541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1일 4.5시간 근무)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22.05.11 | 555 | |
휴일·휴가 | 주말근로자 휴가, 5/1, 공휴일 등 적용에 대해서 1 | 2022.05.10 | 302 | |
근로계약 | 학교밖청소년 진로체험 (단기 인턴십)의 경우 근로자성 여부 및 ... 1 | 2022.05.03 | 450 | |
기타 | 공휴일 수당 계산 부탁드려용 1 | 2022.05.01 | 878 | |
임금·퇴직금 | 2022년 5월 법정휴일, 공휴일 임금 문의 주휴일이 평일인 사업장 2 | 2022.04.22 | 1564 | |
근로계약 | 퇴직일자 선정에 따른 퇴직금 1 | 2022.04.19 | 4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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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 연차 1 | 2022.04.06 | 7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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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근로자의 날(일요일) 특근(1.5배임금)과 일반근무 2 | 2022.03.25 | 2879 | |
기타 | 감시단속적 근로자 연차휴가 1 | 2022.03.24 | 93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행정해석은 월급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평일인지 휴일인지 여부에 상관 없이 월급에 이미 유급처리된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하고 있어서 근로자의 날에 별도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쉬었다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급제/일급제의 경우에는 노동절에 쉰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