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자 근로시간 산출식이 맞는지요?
1. 출근 18:00 ~ 퇴근 익일 09:00 총 15시간
2. 휴게시간 22:00 ~ 06:00 총 8시간
3. 주 5일 근무
산출 : 15h - 휴게 8h - 실 근무 7h * 5일 + 주휴 7h * 4.345주 = 182.49h
월 근로시간 : 183h 진행하는 것이 맞는것인지요?
또한 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본다면 별도의 수당지급이 필요한지요,(단, 공휴일,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야간근로자 근로시간 산출식이 맞는지요?
1. 출근 18:00 ~ 퇴근 익일 09:00 총 15시간
2. 휴게시간 22:00 ~ 06:00 총 8시간
3. 주 5일 근무
산출 : 15h - 휴게 8h - 실 근무 7h * 5일 + 주휴 7h * 4.345주 = 182.49h
월 근로시간 : 183h 진행하는 것이 맞는것인지요?
또한 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본다면 별도의 수당지급이 필요한지요,(단, 공휴일,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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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시간과 수당 1 | 2022.03.24 | 629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연임 및 선출 1 | 2022.02.25 | 1404 | |
근로계약 | 프리랜서의 상시근로자 판단여부 1 | 2022.02.21 | 3682 | |
임금·퇴직금 | 당직전담사 통상시급 계산시 비근로일임금 포함 여부 4 | 2022.02.11 | 2804 | |
고용보험 | 육아기단축근로 및 연가 2 | 2022.02.09 | 1594 | |
근로시간 | 연휴가 있는 주에도 초단시간근로자(15시간미만)는 15시간 미만으... 1 | 2022.01.27 | 883 | |
휴일·휴가 | 2년 계약직 / 회계연도 기준으로 2년차때 지급후 3년차(마지막해)... 1 | 2022.01.17 | 1112 | |
휴일·휴가 | 1년 미만근로자 중도퇴직시 연차산정 문의. 1 | 2022.01.14 | 1393 | |
비정규직 | 초단시간근로자 1개월계약시 4대보험 1 | 2022.01.12 | 3028 | |
근로계약 | 감시적근로자 적용대상 1 | 2021.12.31 | 551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1 | 2021.12.20 | 476 | |
» | 근로시간 | 야간근로자 월 근로시간 및 연장시간 산출방식 1 | 2021.12.17 | 320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축소 | 2021.12.08 | 284 | |
임금·퇴직금 | 촉탁근로자의 용역변경시 연차수당 지급건 1 | 2021.11.29 | 630 | |
휴일·휴가 | 2년 근로자 퇴사연차 문의 1 | 2021.11.15 | 372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 휴가 대체합의에 따른 휴무일 기준 1 | 2021.10.22 | 702 | |
근로계약 | 일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 2021.10.11 | 16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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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해고기간동안의 임금 지급와 관련 타 직장에 이중 근무로 인해 공... | 2021.10.06 | 280 | |
휴일·휴가 |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에 대해 묻습니다. 1 | 2021.10.06 | 61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으나 계산 자체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실제 야간근로 시간에 실질적인 휴게가 가능한지에 따라 임금지급 및 야간가산수당 지급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