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장 2011.08.22 14:39

안녕하세요..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사업장내에 생산량의 문제로 부서장이 교대 근무를 시킬려고 하는데요.

이런 저런 사정도 있고 저는 안정된 생활을 원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교대 근무를 피하고 싶네요. 얼마전에 6시 부터 10시까지 2조로 나뉘어 교대 근무를 임시로 잠시 했지만

야간 작업이 없는 시간대여서 수당 없이 업무를 진행 한적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관리하는 인원들은 저희 직원들이 아니고 아웃 소싱 업체의 직원들 입니다. 아웃소싱 업체 관리자는 낮에만 있구여.

아웃소싱 업체 직원들을 직접적으로 일을 시키는것 ..이것 자체가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요.

6시부터 10시까지가 될지 본격적인 야간을 시킬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야간 근무를 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개인적으로 참 깝깝합니다.

 더군다나 전체 인원중에 교대를 돌게 될 직원이 달랑 두명만... 진짜 바빠서 많은 직원들이

근무를 하게 된다면야 저도 의향은 있습니다만,  많은 인원 중 같은 급여를 받고 달랑 두명만 교대 근무를 해야 한다는것이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이상황에서 제가 법적으로 요청할수 있는 부분이 무었이며 직원의 동의 없이 근무시간을 변경할수 있는지,

혹은 다른 야간 근무를 하지 않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 주시면 합니다.

그럼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럼 수고 하시구요..즐구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22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교대근무에서 교대제근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시 약정한 근로시간을 변경(당사자 본인과의 명시적인 합의)이 있어야 하고, 아울러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시간의 변경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취업규칙상의 근로시간변경(교대제 신규 실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바와 같이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즉 회사가 일방적으로 실시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회사측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바와 같이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함을 알려주시고 그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적법한 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취업규칙이 변경되었다면, 그에 따름이 원칙이나 그에 따르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직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외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5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문책성 임금삭감 유효성 검토 1 2024.03.04 118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방법 변경(정률에서 정액으로)에 대한 근로자 동의 필요... 1 2024.02.05 259
임금·퇴직금 두 직급의 임금 테이블을 통합할 경우 근로자 동의 절차 문의 2023.09.01 12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 1 2023.08.10 247
휴일·휴가 샌드위치 연차 대체시 서류문의 (근로자대표선출 되어있음) 1 2023.05.30 238
노동조합 취업규칙 변경 관련 문의(근로자 동의사항에 들어가는 범위) 2022.12.22 941
임금·퇴직금 호봉삭감 1 2022.07.20 626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축소 2021.12.08 272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해지에 따른 근로계약 변경 사항 문의 1 2019.03.08 1264
임금·퇴직금 급여항목중 식대를 기본급으로 편입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여부 1 2019.02.07 1642
노동조합 과반 근로자 대표 산정 기준 문의 2018.06.22 387
»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 1 2011.08.22 3491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