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하늘바다 2024.03.19 15:28

 육아단축근로 사용으로 차년도 연차 개수 계산하고 있습니다.

8시간 근무 달, 단축근무 달을 각각 계산하니 연차일수가 일수로 딱 떨어지지않고 차년도 16.35일, 차차년도 14.65일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소수점은 절사하고 지급하는 지 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자동계약 연장으로 인한 임금체불미달 1 2024.04.13 107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날 5월 1일 근무에 대한 문의 1 2024.04.12 278
근로시간 공휴일을 포함한 주 토요일 연장근로 계산 1 2024.04.09 286
임금·퇴직금 퇴직금 50%지급 이게 맞나요? 1 2024.04.08 353
휴일·휴가 촉탁전환시 연차수당 지급 1 2024.04.08 158
근로계약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를 사측이 일방적으로 삭감 및 근로환경 악화 1 2024.04.04 10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공소시효 1 2024.04.02 305
근로계약 년봉계약 만료되어 재계약조건 요청 고용주 미대응 하여 사직 실행 1 2024.04.01 89
근로시간 근로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기분이예요... 2024.03.30 118
해고·징계 근로계약 미체결 및 부당해고 진정 2024.03.29 138
근로계약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2024.03.27 282
휴일·휴가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2024.03.26 150
근로시간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2024.03.26 148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2024.03.25 164
근로시간 휴게시간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2024.03.22 337
휴일·휴가 교대제 출근율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4.03.20 81
임금·퇴직금 3조 2교대(주주주주 휴휴 야~~~) 2024.03.20 243
» 휴일·휴가 육아단축근로 시 연차 계산 시 소수점 2024.03.19 148
근로계약 계약직 1개월 기준 2024.03.18 376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 주휴수당 발생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4.03.14 20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7 Next
/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