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장에서 안내 아르바이트를 2일간 주말에 하는데요 근무시간이 9시30분에서 10시 30분까지 근로계약을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내용에는 휴게시간 2시간 포함으로 시급으로 해서 10시간 일당을 준다고 하는데

 

1. 하루 8시간 넘어가게 되면 2시간은 초과근무수당으로 50% 가산해서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2. 주말동안 근무하는 건데 최저임금에 50% 가산해서 계산해달라고 해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21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 귀하의 소정근로일을 주말로 정했다면 주말 근로라 하여 별도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 불산입 불법여부(노사합의사항) 2024.04.23 97
휴일·휴가 연장근로 문의 2024.04.19 60
최저임금 시급제 노동자 연장근로(시간외) 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4.04.01 183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무수당 신청 누락 2024.03.22 125
휴일·휴가 시간외 시간 수당 2024.02.09 167
임금·퇴직금 교대근무가 아닌 4근1휴 휴일수당/공휴일근무수당 2023.12.21 35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장근무,휴일근무 수당 계산 문의 1 2023.11.15 685
임금·퇴직금 단시간제 일일 워크숍 진행 시 초과근무수당 1 2023.11.03 308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청구관련 1 2023.10.04 358
» 근로시간 단기(2일) 행사장 운영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1 2023.08.03 336
휴일·휴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외 출장 시 주말 이동에 대해 보상받을... 1 2023.07.26 2047
임금·퇴직금 급여 산정 확인바랍니다. 1 2023.07.25 322
임금·퇴직금 경비원 임금,수당계산 ? 1 2023.07.04 102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위반 및 최저임금 미만, 수당 미지급에 포함되나요? ... 1 2023.06.28 932
휴일·휴가 감단직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 사용 1 2023.06.27 1051
임금·퇴직금 토요근무 수당 지급 1 2023.06.16 1014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 나이트수당 1 2023.06.08 55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복직 후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2023.06.05 382
휴일·휴가 5월27일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1 2023.05.26 1181
휴일·휴가 주말근무수당 지급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5.24 32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