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이 2010.04.20 08:43

안녕하세요.

몇가지 상담을 받고 싶어 이곳에 글을올립니다.

저는 2008년 12월 12일 울산에 있는 XX학원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월급>

기본급은 60만원이었고 인센티브가 적용되었습니다.

학생을 입학시키지 못하면 한달 일을해도 기본급 60만원만 받고 일을 해야했습니다.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주 5회 수업을 매일 하게되면, 한달에 22만원정도의 수업페이가 따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수업이 없어도 늘 퇴근은 밤 10시였습니다.

 

<근무시간>

원칙적인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7시까지 였으나, 정시퇴근한적 없고 늘 밤 10시가 다되던가 11시까지도 일을 한적이 많았습니다.

월~금 5일간은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근무했고,

매주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3시근무 (하지만 퇴근은 늘 5시 이후)

그렇게 한달에 25일을 매일 평균 11~13시간씩 일을하고 받는 월급은 기본급 60입니다.

매일 출퇴근 카드를 찍어서, 증거도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1년쯔음 근무를 하던중 신랑이 부산으로 회사를 옮기게 되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일을 그만둔다니 회사에서 12월 10일까지 근무를 하고 나가라고 하더군요..

제가 12월 12일날 입사를 했으니 1년치의 퇴직금을 받을려면  하루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하루이틀 차로 퇴직금을 못받으면 억울하다니,

우리회사는 입사후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빠지니

퇴직금을 받으려면 1년 3개월을 일을해야 퇴직금을 줄수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대신 실업급여를 타먹을수 있게 해줄테니 퇴직금은 포기하라고 합니다.

 

싫다고 했지만, 퇴직금은 회사 규정상 절대 못준다는 식으로 나옵니다.

어쩔수없이 1년을 일해도 퇴직금을 못받는다는 말에 12월 10일 자로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나오고나니 사장은 마지막달 월급도 주지않고 괴롭힙니다.

겨우겨우 싸우고 해서 받았지만 아직도 받을 월급이 남아있습니다.

월급은 명세서하나 주지않고, 통장으로만 들어오고, 월급계산이틀려도 그냥 넘어갑니다.

예를들어 98만원이면 90만원만 주는 식이죠.

 

질문1.

월급 기본급이 60 이고,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회사라면,

나라에서 정한 최저 임금을 지키지 않을경우 어떻게 되나요..? (제가 진정서를 작성할사유가되나요?)

 

질문 2.

처음 입사때부터 주 70시간이 넘고, 월 280시간이 넘는 근무를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달월급은 80만원도 채안되고, 인센티브가 붙어도 100만원도 안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근무한 시간의 정당한 임금을 2008년 일자로 임금을 계산하여 다 받아 낼수가 있나요?

 

질문 3.

결론적으론 제가 사직서를 작성하였지만, 퇴직금 못받게 하려고, 1년이 되지 않도록 일을 그만두게 한 경우에 권고 사직으로 해당이 되나요?

 

질문 4.

1년이 되도, 회사 규정상 퇴직금이 발생되지않고, 수습기간 제외한 1년 3개월째에 1년치의 퇴직금이 발생된다고 하여 하루모자라게 사직서를 작성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럴경유에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1년의 하루가 모자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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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20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행 최저임금은 시간당 4,110원이며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 수당은 최저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귀하의 임금 내역이 기본급과 인센티브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기본급을 기준으로 귀하의 근로시간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현재 주44시간 근무시 최저임금은 928,860원이며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최저임금 미달을 이유로 진정을 할 때에는 귀하의 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월급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가 있어야 유리합니다.
     체불임금 진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imgum

     

    2.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만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되며 재직기간이 만1년에서 하루가 부족하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 포함되며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부당해고를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직 권유를 근로자가 동의한 것을 의미하므로 귀하의 사직서의 내용상 사용자의 퇴직권유에 따라 퇴사한다라는 내용이 있다면 권고사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다는 내용이라면 권고사직을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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