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상제황 2019.02.25 14:00

자동차 정비를 하고,

월~금요일 08시30분 출근, 17시30분 퇴근이며(점심시간1시간), 토요일 08시30분 ~ 13시30분 까지근무(점심시간1시간) = 격주로 휴무, 1시간 이상근무시 연장수당이 지급 되지만, 1시간 미만인 경우 (예 20~30분) 연장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장근무시간은 분단위로 하나요?, 시간단위로 하나요?

하루 10분, 20분 연장근무하는 것이 월단위로 합해서 계산하는 것인지?

하루 1시간이 않되는 연장근무가 하루를 지나면 없어지는 것이 위법은 아닌지 궁금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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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4 14: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는 시간 단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 단위의 연장근로는 시간단위로 비례환산하여 계산하면 될 것 입니다. 월단위, 주단위의 합산단위기준도 명시된 바 없으나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합산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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