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궁금 2022.08.03 12:06

수고 많으십니다.

원청업체가 연말에 4-5일간 휴무를 실시할 경우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하청/재하청 업체의 경우에도

같이 휴무를 실시하고 , 개인 휴가로 대체하고 있는데

하청업체 입장에선 불가항력적이라 어쩔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임금의 70%를 지급 요청해야하는지

아니면 현재처럼 개인 휴가로 대체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10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르면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 즉 사용자의 세력범위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는 귀책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품판매부진 및 자금난, 작업량 감소, 주문량 감소, 생산량 감축등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봅니다.

    따라서 원청업체의 휴무로 작업량이 감소하여 휴업한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이나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차휴가의 대체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 일방적인 대체는 휴가청구권을 침해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교대조 공휴일 휴무조 근태 처리 2024.01.30 173
노동조합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 시간 중 투표 후 정규퇴근시간이 아닌 시간... 2023.12.13 257
기타 출근시 교통사고 근태처리 2023.08.28 555
근로시간 7시간 지각 근로자의 노동제공 거부할 수 있나요? 1 2023.05.17 308
기타 지각이 부당이득으로 인정될수있나요? 1 2023.04.14 638
휴일·휴가 회사에서 조퇴나 외출 제재로 인해 반차 또는 연차만 써야하는 경우 1 2023.01.17 2599
휴일·휴가 연차사용 문의 당일연차, 근태기준 변경 2022.12.30 570
해고·징계 해고통보 후 권고사직 합의를 안하니 철회? 1 2022.11.15 1030
임금·퇴직금 근태특이사항 발생시 일할계산? 1 2022.09.14 746
» 휴일·휴가 원청 휴무시 하청/재하청업체의 개인 휴가(연차) 대체 1 2022.08.03 640
기타 하도급 직원에 대한 원사업자의 근태관리 문의 1 2022.05.26 3438
임금·퇴직금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인한 부족근무 무급근무 후 퇴직처리 1 2021.04.26 334
임금·퇴직금 야근증명을 위한 출퇴근기록 확인 요청 1 2020.12.24 2780
근로시간 전자적 근태기록 관리 1 2020.10.27 601
휴일·휴가 휴일 근무 관련 근태비 미지급 1 2020.06.16 189
근로시간 근태기록(출퇴근기록) 및 탄력적근무 교대근무 궁금한점 2019.11.09 679
해고·징계 도박중독 직원 처리 1 2019.10.08 298
해고·징계 근태불량사유와 실업급여 1 2018.09.26 5091
기타 근태기록부 효력 및 기타 질문들입니다. 1 2018.04.16 970
기타 근로자 병원진료를 위한 조퇴요청 거부사례 1 2017.10.30 1096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