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탱 2020.02.05 08:36
2016년 5월부터 중도입사하여 
월 급여를 세후 396만원 정도 수령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2월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나중에 경영상황이 나아지면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직원 동의 없이 급여를 20% 줄여서 지급한다고 통보하고
2017년 3월 급여부터 6월 급여까지 총 4개월간  20% 줄여서(대략 318만원) 지급받았습니다.
(2017년 7월 부터는 정상 급여 지급하였습니다.)

급여가 줄여서 지급되는 동안에도 각종 공제금액(4대보험, 국민연금 등)은 기존 급여 기준으로 공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 해당 회사를 퇴사하였는데
퇴사 후 몇 번 미지급 급여 지불을 요청하였는데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위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식으로 처리(고용노동부 신고 등)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20.02.06 14: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삭감인지, 반납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납은 '적법하게 발생한 임금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써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지 않고서는 법위반입니다. 삭감의 경우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나 근로계약 변경등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삭감한다면 이 또한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위법하게 임금을 감액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빠르게 대응하시되 민법 168조에 의하면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승인에 의해 중단되므로 '재판상의 청구'나 '최고를 통해 시효를 중단한 뒤 6월 내에 청구'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잠탱 2020.02.06 14:32작성
    명시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하지 않았고 2월에 임금이 20프로 삭감 지급된다고 구두 통보만 받았습니다.
  • 상담소 2020.02.06 14:40작성
    일방적인 임금삭감은 무효라고 볼 수 있으므로 빠르게 최고장을 발송하신 후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민사소송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질병에 따른 해고 및 직무변동시 임금삭감 여부 2024.03.18 128
근로계약 직무변경 및 연봉삭감 문의드려요. 2023.09.05 782
임금·퇴직금 일방적인 급여 삭감 2023.04.20 357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와 다른 근무 시간 및 급여 2023.02.23 192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관련질문입니다 1 2022.06.28 614
임금·퇴직금 월급을 매달 2일씩 차감하고 지급 1 2022.06.08 950
임금·퇴직금 급여 삭감시 개인이 받게되는 불이익에 대해서 1 2021.03.08 186
직장갑질 근무시간및급여 50%삭감 후 강제 부서이동 1 2021.02.10 1046
임금·퇴직금 일시적 단축근무 및 월급차감 중 퇴직시 퇴직금 산정 1 2020.07.29 950
» 임금·퇴직금 부당 임금 삭감액에 대한 청구 관련 문의 3 2020.02.05 394
임금·퇴직금 급여삭감및 직급강등 1 2018.06.04 2431
임금·퇴직금 타 부서 발령에 따른 급여 삭감과 퇴직금 관계 1 2016.08.02 1358
임금·퇴직금 일방적 급여 삭감한 퇴직 정산서 및 체불 임금 문의 1 2016.04.28 594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퇴사 후 급여....ㅜㅜ 1 2014.11.11 718
임금·퇴직금 급여체불과 의도적인 퇴직금 미지급, 급여삭감 1 2014.04.22 2953
고용보험 동의없이 임금삭감 및 근로조건변경등의 이유로 자발적 퇴사시 실... 1 2014.04.17 19960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이라는 이유로 하루치 급여를 삭감당하였습니다. 3 2013.07.11 3387
임금·퇴직금 급여삭감? 3 2013.07.05 120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체불시 및 급여 조건 변경에 관한 건 1 2012.04.10 2643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 1 2009.08.25 3592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