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일이 28일인데 급여가 나오지 않아 사업주에게 물어보자

사규에 특정 문서(일종의 업무일지)를 미 제출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며

사규를 확인시켜주어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급여일이 지난 후 지불하였습니다.

서류로 인해 근로자의 급여 지급을 지연할 수 있는 것이 정당한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당하지 않다면 사업주에게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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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11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의 경우 실제 취업규칙(사규, 인사규정 등)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이에 업무일지 제출이 실제 업무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요구라면 임금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정당한 업무지시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업무지시는 별건으로 하더라도 임금은 근로계약상의 근무를 하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정상근무를 했음에도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상 특정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업무일지 제출이 회사경영과 노무관리에 있어서 정당한 업무지시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