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일이 28일인데 급여가 나오지 않아 사업주에게 물어보자
사규에 특정 문서(일종의 업무일지)를 미 제출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며
사규를 확인시켜주어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급여일이 지난 후 지불하였습니다.
서류로 인해 근로자의 급여 지급을 지연할 수 있는 것이 정당한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당하지 않다면 사업주에게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급여일이 28일인데 급여가 나오지 않아 사업주에게 물어보자
사규에 특정 문서(일종의 업무일지)를 미 제출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며
사규를 확인시켜주어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급여일이 지난 후 지불하였습니다.
서류로 인해 근로자의 급여 지급을 지연할 수 있는 것이 정당한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당하지 않다면 사업주에게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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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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