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nceace 2010.05.11 11:47

안녕 하세요.

 

항상 상담에 응답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 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금 고용보험이 가입 돼어있는지 여부와..

 

지금 몇개월째 납입이 되었는지 여부를 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더불어.. 회사 내에서 계속 임금이 밀리고 있어서 ..

 

일단 돈때문에 나간다 하면 붙잡을것 같아서

 

사정상 나가겠다 하고 이번달19일 까지만 일하기로했습니다.

 

사유가 개인사정으로 등록이 되면 실업급여는 받을수가 없게 되는건가요??

 

날씨가 변덕이 심한데 감기조심하시구요. .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11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이 가입 내역은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하거나(https://www.ei.go.kr/)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가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계속 체불되어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귀하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한다고 사용자에게 통보한다면 고용보험 상실처리시 이직사유를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퇴사로 작성하게 됨으로 추후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사유를 정정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사실과 동일하게 신고해 줄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5인사업장에서 4인사업장으로 1 2010.03.31 3703
임금·퇴직금 퇴지금을 안주려고합니다 1 2010.03.31 2703
기타 실업급여 신청기간 1 2010.04.01 7451
기타 근무지 변경 불가에 따른 사직시 실업급여 신청은 1 2010.04.05 539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불인정 심사 청구(가족 간병 이유) 1 2010.04.08 613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1 2010.04.11 1707
기타 실업급여 자격조건 해당여부 1 2010.04.12 3475
고용보험 진단서받고 병가신청 했는데요. 회사에 피해가면 실업급여 못받... 1 2010.04.13 17662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1 2010.04.14 1819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0.04.14 1518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0.04.14 2011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0.04.16 2825
산업재해 산재 보상 평균 임금 1 2010.04.16 4522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는 방법 1 2010.04.17 3574
비정규직 실업급여 문의~ 1 2010.04.19 1998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준 문의 1 2010.04.19 2258
고용보험 고용보험 문의드립니다. 1 2010.04.27 2465
근로시간 입사일 전에 주휴일이 포함되있을때 급여산정 1 2010.05.11 3169
» 고용보험 고용보험 가입여부... 1 2010.05.11 4837
임금·퇴직금 급여책정의 적정성이 궁금합니다. 1 2010.05.13 160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