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백곰 2023.10.09 21:09

근로계약서는 A 라는회사로 했습니다.
계약기간, 정확한장소(회사)+회사명, 업무 종류 000, 근로시간 월~금 (0시간) 등 정확히 써있습니다.

품질팀 / 사무직 /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수개월간(약4개월) B 회사의 업무를 진행 하였습니다.

B회사의 대표자 명은 다른 사람 이름 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는 생산직 으로 근로계약서 상 과는 상관없는 업무 입니다.

육체적으로 고된 업무 외 기존 업무와 다른 업무로서 퇴직서를 작성 할려고 합니다.

 

부당한 업무로 퇴직 할려고 하는데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17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이 감액되는 등이 이유가 아니라면 이를 이유로 퇴사하더라도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를 강요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 경우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해석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장내 괴롭힘 혐의로 진정을 제기하여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받고 이를 근거로 퇴사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방법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 준공 후 사무일도 봐달라는데 퇴사하고 ... 1 2023.10.14 563
임금·퇴직금 중간입사 급여 문의 입니다 1 2023.10.11 127
» 근로계약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상황 인지 알고 싶습니다. 1 2023.10.09 1163
기타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2023.09.26 1209
임금·퇴직금 경비원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2023.09.22 474
임금·퇴직금 급여 책정 문의 드립니다. 2023.09.21 267
해고·징계 직장 상사가 야근 안 할거면 다른회사 가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 2023.09.21 1264
산업재해 산재처리 된 근로자의 보험 존속 여부 2023.09.20 249
직장갑질 사직사유 변경요구를 합니다. 2023.09.19 871
임금·퇴직금 야간 경비원 격일제 임금계산 방법이 궁굼합니다. 2023.09.19 999
고용보험 거주이전 사유의 실업급여 수급과 수당에 대한 퇴직금 산정 문의 2023.09.18 419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 조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3.09.17 825
근로계약 직원 연장근로수당 월급계산 2023.09.16 151
근로시간 근로기준시간, 최저임금, 퇴직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23.09.14 783
임금·퇴직금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2023.09.14 357
임금·퇴직금 월 132시간 급여 2023.09.13 127
근로계약 퇴사일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3.09.11 195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2023.09.07 663
근로계약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3.09.06 532
근로계약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2023.09.06 25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