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주 40시간 5일근무로 명시되어있으며
근무시간은 새벽 1시~10시까지, 휴식은 6시~7시입니다.
일요일은 휴무일이고 업무 특성상 주 6일 근무(1시~10시)하며 주 2회 휴일이 주어집니다.
포괄임금제 적용되며 10시 이전 퇴근하는날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11시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야간수당 및 주 6일근무에 대한 추가근로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하며,
10시 정시퇴근이라고 가정하고 최저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계약서상 주 40시간 5일근무로 명시되어있으며
근무시간은 새벽 1시~10시까지, 휴식은 6시~7시입니다.
일요일은 휴무일이고 업무 특성상 주 6일 근무(1시~10시)하며 주 2회 휴일이 주어집니다.
포괄임금제 적용되며 10시 이전 퇴근하는날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11시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야간수당 및 주 6일근무에 대한 추가근로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하며,
10시 정시퇴근이라고 가정하고 최저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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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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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최저임금 및 연봉동결관련 문의 | 2019.01.29 | 48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 2019.01.28 | 9172 | |
임금·퇴직금 | 중토 퇴사자 급여 지급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 2019.01.28 | 7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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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해고 후의 실업급여문제 | 2019.01.23 | 2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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