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 드리빈다.
전 회사 3년정도 근무했고 자진퇴사 하였습니다(퇴사일 2023년 3월1일)
그리고 3개월 정도 쉬다가
지금 단기 2개월 계약직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잇나요??(2023년6월1일부터 다니기 시작함)
이런 경우도 전 회사 근무일 소급하여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하니 알아보라는 말을 들어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드리빈다.
전 회사 3년정도 근무했고 자진퇴사 하였습니다(퇴사일 2023년 3월1일)
그리고 3개월 정도 쉬다가
지금 단기 2개월 계약직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잇나요??(2023년6월1일부터 다니기 시작함)
이런 경우도 전 회사 근무일 소급하여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하니 알아보라는 말을 들어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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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 2023.08.07 | 557 | |
근로계약 | 영업승계시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했습니다 1 | 2023.08.05 | 561 | |
기타 | 실업급여 자격이 되나요? 1 | 2023.08.04 | 602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할 경우 급여 정산 1 | 2023.08.04 | 275 | |
고용보험 | 권고 사직 이후 일당(12만원) 프리랜서로 도와 달라는 사장님 1 | 2023.08.03 | 537 | |
기타 |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1 | 2023.08.02 | 70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가부 1 | 2023.08.02 | 247 | |
임금·퇴직금 | 급여(무급휴직,휴가) 1 | 2023.08.01 | 15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 문의드립니다. 1 | 2023.07.26 | 534 | |
임금·퇴직금 | 급여 산정 확인바랍니다. 1 | 2023.07.25 | 32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 정산 후 재정산 1 | 2023.07.25 | 206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자진퇴사라고 우깁니다 (내용추가) 1 | 2023.07.24 | 127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4대보험 미가입 1 | 2023.07.24 | 554 | |
여성 | 첫째와 둘째 연이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가는 경우 통상임금 계... 1 | 2023.07.24 | 711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을 하고선, 실업급여를 받으려니 자진 퇴사라고 주장합니... 1 | 2023.07.23 | 1715 | |
고용보험 | 일방적인 인사발령과 직무변경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2 | 2023.07.23 | 1152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조건 1 | 2023.07.16 | 911 | |
고용보험 | 권고사직을 했는데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때 1 | 2023.07.15 | 1317 | |
기타 | 연장수당계산 1 | 2023.07.14 | 402 | |
고용보험 | 직장갑질를 견디지 못해 퇴사했는데 사용자가 고용안정센터에 ... 1 | 2023.07.14 | 37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직장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면 되는 것이고,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은 이직일 기준 18개월 동안 다닌 모든 사업장을 포함하므로 마지막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사직을 하였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