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1215 2018.02.28 11:38

2년 계약직인 상태에서 1년 3개월째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가 이전을 하여 네이버 검색기준 현재 왕복 2시간 18분인데 이전 후에는 2시간 52분으로 찍힙니다.

실업급여 조건이 왕복 3시간 이상인걸로 알고 있는데, 네이버 기준 2시간 52분이고

저기서 추가로 대중교통 기다리는 시간이나 어떤 상황으로인한 추가 시간하면 3시간일거같은데

네이버 기준으로는 2시간 52분이 나와서요 

제가 그만두게된다면 실업급여 조건이 안되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3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지 변경으로 인해 현 거소지에서 변경된 근무지로의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명확하게 기준이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어야 하는 만큼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일과 초과근로수당 1 2018.03.13 480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1 2018.03.13 239
고용보험 4대보험미납(근로계약 불이행) 사유로 실업급여 가능 한가요? 1 2018.03.13 2188
임금·퇴직금 연봉인상금 미지급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요? 1 2018.03.10 526
임금·퇴직금 이거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1 2018.03.10 394
고용보험 갑사와 용역 1 2018.03.06 264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제 근무중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8.03.06 745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8.03.05 313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업무량, 실업급여 1 2018.03.02 343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2 2018.03.02 321
고용보험 질병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2 2018.02.28 745
고용보험 회사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1 2018.02.28 325
» 기타 회사 이전으로 인한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8.02.28 212
기타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 1 2018.02.27 901
임금·퇴직금 기간제 실업급여요 ㅠ 1 2018.02.27 1234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2.26 45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대상자 여부 중에 1 2018.02.24 653
근로계약 야간근무자, 청소아주머니 무기계약직 전환 1 2018.02.23 727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 임의 작성 및 세무신고가 상이할것 같아서요 1 2018.02.22 556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지급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1 2018.02.22 519
Board Pagination Prev 1 ...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