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tuna 2017.11.28 14:00

안녕하세요. 자진 퇴사 시 실업 급여 수급 조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급여는 세후 2,688,300 원이고요.. 매달 말일에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4월부터 임금체불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는데요.. 너무 나뉘어져 지급받아 계산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4월 말일 월급날 이었으나  

150만원이 5/4일에 입금되었구요,

80만원이 6/1에 입금되었습니다.      아직 조금 모자라죠.

그리고 6/30에 2688300 이 입급되었습니다.

8/4 200만원 입급

8/13 100만원 임급

9/5 80만원 입금

9/8 300만원 입금

9/29 200만원 임급

11/27일 145만원 임급


11/28일 현재 상황입니다. 


4월분 월급 중 38만원이 모자란채 2개월이 지났구요.


그리고 총액으로 봤을때 현재도 월급의 200% 이상이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12/4일에 퇴사 생각중인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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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2.12 10: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직의 경우 수급자격이 되지 않으나, 귀하와 같은 경우(임금체불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는 자발적 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ilup/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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