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tuna 2017.11.28 14:00

안녕하세요. 자진 퇴사 시 실업 급여 수급 조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월 급여는 세후 2,688,300 원이고요.. 매달 말일에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4월부터 임금체불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는데요.. 너무 나뉘어져 지급받아 계산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4월 말일 월급날 이었으나  

150만원이 5/4일에 입금되었구요,

80만원이 6/1에 입금되었습니다.      아직 조금 모자라죠.

그리고 6/30에 2688300 이 입급되었습니다.

8/4 200만원 입급

8/13 100만원 임급

9/5 80만원 입금

9/8 300만원 입금

9/29 200만원 임급

11/27일 145만원 임급


11/28일 현재 상황입니다. 


4월분 월급 중 38만원이 모자란채 2개월이 지났구요.


그리고 총액으로 봤을때 현재도 월급의 200% 이상이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12/4일에 퇴사 생각중인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2.12 10: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직의 경우 수급자격이 되지 않으나, 귀하와 같은 경우(임금체불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는 자발적 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ilup/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월차 기준일에 대해 1 2017.11.30 1135
기타 사업장 겸직 관련 손해배상 대처 1 2017.11.29 312
해고·징계 부서장(상사) 상대로 부당 대우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1 2017.11.29 1152
해고·징계 5인미만사업장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11.29 3231
휴일·휴가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일수 계산 2017.11.29 1304
휴일·휴가 휴가기간중에 휴일이 중복적용될 경우 1 2017.11.29 4091
근로계약 프리랜서로는 몇년이든 사대보험도 안 들고 일을 시킬 수 있나요?? 2 2017.11.29 1751
휴일·휴가 연차 일수 1 2017.11.29 306
휴일·휴가 이월되는 휴무에 관해서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 2017.11.29 1010
근로계약 수습 3개월 후 퇴사 1 2017.11.29 2126
임금·퇴직금 질문 닫습니다. 2017.11.28 106
근로계약 단시간근로자 공고 후 모집시 1년 단위로 계약을 해도 무기계약 ... 1 2017.11.28 318
최저임금 상시 근로자 1 2017.11.28 266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여부 1 2017.11.28 740
임금·퇴직금 대체 1년 근무자 연차수당 문의 1 2017.11.28 643
»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1 2017.11.28 455
기타 근로시간외 자기개발에 회사 허락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 1 2017.11.28 160
기타 부당전보에 해당되나요? 1 2017.11.28 16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문의 ; 기본급, 차량유지비, ... 1 2017.11.28 7061
임금·퇴직금 소급분 적용시점이 궁금해요 1 2017.11.28 454
Board Pagination Prev 1 ... 953 954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 5821 Next
/ 5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