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냉 2013.03.14 13:09

실업급여 수급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원주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결혼으로 이사를 가야 해서 전세 확정일자를 받기위해 먼저 2월 20일 경에 이천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16일이 결혼이며, 3월 말일자로 퇴사 예정입니다.   결혼으로 인한 배우자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이 넘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저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시 3시간이 훨씬 넘습니다. 첫차를 탄다고 해도 출근 시간에 맞출 수도 없는 상황이구요. 그런데 퇴직 후 한달 이내에 결혼해야 한다는 설명만 들었을 뿐 이미 결혼을 하고 일주일 회사를 더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그 일주일은 어쩔 수 없이 원주 출퇴근을 하고 퇴사 뒤에 이천으로 갈 예정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어떠한 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와,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할때 사직서 사유에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으로 원거리 출퇴근의 어려움 이렇게 적으면 노동청에도 이렇게 신고가 되는건가요 ???  알려주세요 ^^

 

1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 지금 남편의 실 거소지는 이천이지만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원주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사정 상 옮길 수가 없어서요. 그렇다면 저만 등본을 떼면 저 혼자만 나타나는데 상관없을까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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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18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혼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이유는 결혼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출퇴근 곤란으로 퇴직을 하여 수급 인정을 받게 됩니다. 
     즉, 결혼일과 퇴직일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결혼이라는 사유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 곤란이 발생하는 것이기 떄문에 거주지 이전일과 퇴사일간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거주지 이전 후 30일 전후로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으로 수급인정이 가능하지만 그 기간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출퇴근 곤란이 아닌 다른 사유로 판단하기 떄문에 가급적 그기간내에 퇴직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거주지 이전일(전입신고일)과 퇴직일 간에 30일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귀하가 전입신고를 한 부분과 실제 거주하는 지역등(결혼일등을 고려) 관련 사항을 고용센터에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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