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이강아지 2013.04.05 09:52

숙고 많으십니다.

먼저 휴직중(2013.4.1~6.30)에 생산직근로자가 임단협기간(2013.4.10~5.23)중에 협상위원(노측)으로 참가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그리고 만일 참가한다면 급여산정(휴직수당)등 지급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08 14: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체협약상 교섭기간 중 임금의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전하도록 하는 조항을 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단체교섭 기간 중 교섭위원으로 활동할 떄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그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휴직자의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기간이기 때문에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이 발생되지 않으며 그 기간 중 교섭위원으로 참여를 하게 된다면 해당 교섭위원의 임금처리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울며 귀하의 사업장내 단체협약 문구의 내용을 검토하여 임금 지급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기타 휴직기간중 입단협 참가여부의 합당성여부 및 급여산정(휴직수당) 1 2013.04.05 1681
고용보험 휴직기간 실업급여 해당사항과 실업급여 신청 기준여부를 확인하... 1 2020.05.12 1198
기타 휴직급여 1 2011.02.24 1424
임금·퇴직금 휴직 중 퇴직금 및 실업급여 1 2011.03.23 3050
휴일·휴가 휴일추가근로 수당 1 2023.04.26 640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지급여 1 2019.02.18 202
휴일·휴가 휴일근로가산수당 스케쥴제 수당발생 여부 문의 1 2022.08.28 365
임금·퇴직금 휴일과 초과근로수당 1 2018.03.13 482
임금·퇴직금 휴일 및 야간, 연장 수당의 기준 금액 (시급제) 1 2021.11.29 605
휴일·휴가 휴업수당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1 2021.07.14 476
근로시간 휴업수당 임금체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20.11.04 614
근로계약 휴업수당 인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1 2020.11.02 751
휴일·휴가 휴업기간 연차사용 문의 1 2022.03.31 1369
산업재해 휴업급여와의 관련여부 1 2016.05.04 1064
임금·퇴직금 휴업급여 신청시 퇴직연금 지급여부 2024.04.23 68
임금·퇴직금 휴업급여 계산법 1 2019.11.22 9050
근로계약 휴가비와 상여금에 대한 질의 3 2010.08.17 5016
임금·퇴직금 휴가 중 근무 급여 관련 1 2015.07.30 323
임금·퇴직금 휴가 시 식대 비과세 여부 2022.02.01 1653
해고·징계 회사측의 개인 업무 과실이라 주장하며 급여 공제를 통보 1 2022.02.21 34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