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joy 2015.07.30 13:46

안녕하세요?

귀 상담소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전 집에서 일한 부분에 대해 회사에서 어떻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렸습니다.

링크 :

https://www.nodong.kr/qna/1628153

* quote

HR부서로부터 '야근수당은 받을 수 없지만, 야근한 만큼 시간으로 사용가능하다'고 공지를 받아 야근한 시간을 기록 후, 시간을 모아 휴가로 대신 사용해 왔습니다. (4시간 은 반차로, 8시간 야근은 1일 휴가로 사용함). 이렇게 쌓인 시간들이 너무 많아 재작년, 작년 12월 경에는 실제로 휴가를 쓰기가 어려워, 휴가를 내고도 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HR부서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제게 야근내역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지 않고, 휴가를 쓰고 집에서 일하도록 방치한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HR담당자는 제가 말하지 않았던가요? 라는 말만 반복할 뿐입니다. (메일이나 서면 공지를 받은 부분이 없고, 제게 말로 했을거라는 모호한 답변만 받았습니다만, 제가 공지를 받았다면 휴가를 내고 일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출처(ref.) : 노동OK - 야근수당 관련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 https://www.nodong.kr/?mid=qna&document_srl=1628153 -
*Unquote

 

제가 휴가 중에 집에서 일한 부분에 대해 증빙을 모았더니 약 31시간 정도였고, ( 이중 6시간은 사무실에서 일했고

대부분 휴가때 집에서 하루 1~2시간 일한 것이 제일 많았습니다.)  일한 내역에 대한 증빙으로 업무처리한 이메일을 캡쳐해서 보냈으나,

인사부서장께서는 집에서 일하는 부분은 상사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하고, 제게 배상할 경우 다른 직원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처우해야 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해 배상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1. 인사부 직원이  제게 야근수당을 돈으로 받을 수 없고, 시간(휴가)으로만 사용가능하다고 이야기 하여 비롯된 일이고, 2. 인사부 직원에게 야근내역이 너무 많아 쌓인 시간으로 휴가를 내지만 결국 집에서 일하게 된다고 이야기하였으나, 그때도 역시 야근수당을 돈으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제게 고지하지 않아 비롯된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인사부서장에게 항의하고, 제게 배상해 줄 것과 해당 인사부 직원으로 생긴 이 일을 어떻게 정정할 것인지 물었으나, 해당 부서에서 향후 그런 일이 없게 하겠고 배상은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결국 배상없이 끝나야만 하는 일인지, 제 요구가 부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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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30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에게 해당 근무사실을 근거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것임을 통보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향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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