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맘마 2013.10.30 14:49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파견업체를 통해 공사업체에 계약직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1년씩 2년계약인데 저는 1년후 재계약하여 1년 6개월차로 2014년 5월이 만료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소속되어있는 파견업체가 업종을 바꿔서 2013년 12월말에 계약해지를 하여 다시 다른 파견업체로

계약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12월말에 현 파견업체 계약해지시 다시 다른 파견업체랑 계약하지 않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가입여부 사업장명에 현 공사업체이름으로 되어있던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면

이직확인서와 자격상실신고서는 파견업체에서 받아야 하나요, 아님 일하고 있는 공사업체에서 받아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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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1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로란 파견법상에 파견 가능 업종등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계약은 파견사업주와 실제 업무는 사용사업주의 지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4대보험의 가입 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있으며 파견사업주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이 사용사업주로 되어 있다면 고용센터에서 확인되는 사용자는 사용사업주가 되며 사용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지 않고 계속 근로를 요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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