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옹애옹 2020.09.22 14:24

안녕하세요

정규직 회사원이구요. 1일 8시간/ 주5일 /월 기본급 300만원 일때 일급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① 300만원/ 30일 = 100,000원

② 300만원/ 209시간 * 8시간 = 114,833원

어느게 맞는건가요?

어느분은 정규직 월급제는 한달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게 맞다는데

①, ② 중에 무엇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24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엇 때문에 일급을 계산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고, 통상임금은 원칙적으로 시급을 계산하신 후 일급으로 환산하시는게 정확합니다. 퇴직금, 휴업수당등은 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되고, 가산수당이나 주휴수당, 연차수당등을 계산하실 때는 통상임금일급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는 209시간이므로 300만원/209시간*8시간이 통상임금 일급 계산방식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5인이상 사업장 주6일 근무시 근로시간및 급여계산 1 2021.04.16 3006
근로시간 주52시간 근무제도입, 요일에 상관없이 근무가능여부 1 2021.04.16 501
근로시간 교대근무자 근무시간 및 급여계산 1 2021.04.13 2917
근로시간 3인3교대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1 2021.04.13 3461
근로시간 3교대 근무시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문의 1 2021.04.08 4250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연장근로 포함) 1 2021.04.01 194
최저임금 월209시간제에 따른 급여지급 1 2021.03.12 506
임금·퇴직금 병가시 공제일수와 급여 계산방법 1 2021.03.09 13214
근로시간 근무시간 계산하는 방법 1 2021.02.18 655
임금·퇴직금 마트에서 캐셔로 일하는데 제 월급을 맞게 받은건지 궁금해 여쭙... 1 2021.01.13 5079
임금·퇴직금 4조 2교대 (2-3-2) 근무 급여 계산법 1 2021.01.09 4529
근로시간 단축근무 시 급여계상방법 1 2021.01.07 738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일수 급여계산 1 2020.11.17 1188
임금·퇴직금 급여일할계산_법정공휴일 이후 입사자 2 2020.10.19 2765
임금·퇴직금 월임금 및 중도퇴사 1 2020.10.06 292
» 임금·퇴직금 정규직 일당계산 1 2020.09.22 4365
임금·퇴직금 한달미만 급여계산 1 2020.07.28 353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 1 2020.06.16 1509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계산법 질문드립니다! 1 2020.06.04 1189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종료 후 연차수당을 쓴 경우 급여 일할계산 1 2020.05.19 45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